내국법인에게 차관을 제공한 독일은행의 영국지점이 당해 차관채권을 동 독일은행의 영국 현지법인에 양도하고 수출신용보증부의 보증을 유효하게 승계한 경우, 영국 현지은행에 귀속되는 채권양도일 이후 발생이자는 법인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내국법인이 영국 수출신용보증부(Export Credits Guarantee Department)의 보증을 받아 독일은행의 영국지점으로부터 장기차관(9년 만기)을 차입하면서 일정기간동안 발생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원본에 가산하기로 약정한 경우,
원본에 가산되는 이자는 한ㆍ독조세조약 제11조 및 법인세법 제93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이자소득에 해당되므로 당해 이자를 원본에 가산하는 때에 10%의 세율로 법인세(주민세 포함)를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2. 내국법인에게 차관을 제공한 동 독일은행의 영국지점이 당해 차관채권을 동 독일은행의 영국 현지법인에게 양도하고 당해 영국 수출신용보증부의 보증을 유효하게 승계한 경우에는 영국 현지은행에게 귀속되는 채권양도일 이후 발생한 이자에 대하여는 한ㆍ영조세조약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다만, 당해 채권의 양도거래가 실질적으로 당해 면제규정의 혜택을 향유할 목적으로 행하여진 경우에는 동 조약 제11조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면제규정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내국법인이 독일에 본점을 두고 있는 외국은행의 영국내 런던지점으로부터 설비자금을 차관자금으로 도입함.
ㆍ차입약정일 : 1998.05.20
ㆍ이자지급일 : 매년 06.30, 12.30
ㆍ만기일 : 2007.12.30
○ 당해 자금은 영국수출신용보증부(Export Credits Guarantee Department)에 의하여 보증된 차입금이며, 당해 자금은 대여한 독일은행 런던지점은 당해 차입금을 동 독일은행 영국내 현지법인에게 양도할 예정(1999년 상반기)이며, 양도시 영국수출신용보증부의 지급보증은 유효하게 승계됨.
○ 내국법인이 최초로 이자를 지급하는 시기는 199.12.30.이며 그 이전에 발생도니 이자(1998.12.30, 1999.06.30 발생분)은 실지로 지급하지 않고 부채로 증액하는 형식으로 원본에 가산함.
【질의내용】
가. 독일은행 영국 런던지점이 당해 차관을 1999년 상반기중 동 독일은행의 영국 현지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1998.12.30일 및 1999.06.30일 발생된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
나. 독일은행 영국 런던지점이 당해 차관을 동 독일은행 영국 현지법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동 현지법인이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이자에 대한 면제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한ㆍ영조세조약 제11조【이자】
○ 한ㆍ영조세조약 제12조【사용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