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익명조합계약에 의하여 자금을 출자한 외국법인이 지급받는 이익분배금 소득구분

사건번호 선고일 1993.03.26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과 익명조합계약을 체결하고 출자금액에 대해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분배함에 있어, 출자금액을 부채로 계상하고 이익분배금을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경우 이자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상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익명조합계약을 체결하고 동 외국법인으로부터 출자받은 금액에 대하여 같은법 제82조의 규정에 따라 그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분배함에 있어, 당해 내국법인이 동 출자금액을 부채로 계상하고 동 이익분배금을 법인세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경우에 당해 이익분배금은 법인세법 제93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이자소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 사실관계 주택재개발조합과 아파트재건축에 관한 건설도급계약을 체결할 국내건설회사는 신축아파트의 완공 및 입주가 가능한 3년후에 건설도급계약에 관한 대금을 주택재개발조합으로부터 수령하게 되고, 3년간의 건설기간동안 자기자금으로 공사비를 지출하여야 합니다. 이 공사비의 조달방법으로서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국가에 소재하고,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외국법인과 상법 제78조 규정에 의한 익명조합계약을 체결하여, 건설공사비의 50%를 조달하고자 합니다. 국내건설회사와 외국법인간의 익명조합계약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내건설회사가 영업자이며, 외국법인은 익명조합원임 (익명조합원은 1명임) 2) 익명조합계약의 사업은 국내건설회사가 주택재개발조합과 체결한 아파트건설공사에 한정하며, 익명조합계약의 존속기간은 아파트건설공사의 완성 및 공사대금의 수령시점까지로 함. 3) 영업자와 익명조합원은 건설공사비를 50:50으로 투자하며, 이익배분은 51:49로 함. 이 익명조합계약은 민법상의 조합과 유사한 계약관계이나, 익명조합원은 표면에 나타나지 않고 대외적으로는 영업자의 사업이라는 점에서, 익명조합계약이 외국인투자촉진법상의 외국인투자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익명조합원의 익명조합계약에 따른 출자에 대하여 외국환관리규정 제10-100조 및 제10-103조 제8호의 규정에 따라 한국은행총재의 허가를 받을 예정입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의 거래흐름도는 다음과 같이 요약됩니다. 2. 질의내용 1) 질의 1 :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서 익명조합원이 건설업자로부터 받는 국내원천소득의 분류 익명조합원이 국내의 건설업자로부터 수취하는 이익분배금이 국내원천소득의 분류상 어느 소득에 속하는지 다음의 제설중 어느 견해가 타당한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갑설) 이자소득이다. (을설) 배당소득이다. (병설) 사업소득이다. (정설) 기타소득이다. 2) 질의 2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서 익명조합원의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할 경우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 사업소득으로서의 법인세의 신고납부의무가 있는지 또는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지 아니하여, 이익/손실의 분배시 영업자(건설회사)의 원천징수로서 법인세납세의무가 종결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익명조합계약에 의한 건설도급공사의 수행기간이 3년 또는 4년인 경우, 익명조합원의 세무취급은 다음의 양설중 어느 것이 타당한지 (갑설) 익명조합계약의 익명조합원은 국내에 고정사업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 법인세신고납부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유) 익명조합원의 임직원이 국내에 파견되는 것이 없다 하더라도, 익명조합원은 익명조합계약을 통하여 국내에서 사업을 행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을설) 익명조합계약의 익명조합원은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지 아니하여, 영업자(건설회사)의 이익/손실분배시 원천징수로서 그 익명조합원의 법인세납세의무가 종결된다. (이유) 익명조합원의 투자는 그 성격이 외국인투자가의 외국인투자기업에의 출자와 동일하며, 익명조합원의 임직원이 국내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