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지급보증으로 인하여 국내 모 법인이 대위변제하는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3.26
해외 자회사의 차입금에 대하여 지급보증한 내국법인이 이자를 대위변제하는 경우,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됨
[회신] 해외 자회사의 금융기관 차입금에 대하여 지급보증한 내국법인이 동 해외 자회사가 차입금 상환을 불이행함에 따라 원금 및 이자를 대위변제하는 경우, 당해 이자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된다. | [ 질 의 ] | | 본인이 1999. 2. 19자로 질의한 사항은 당사가 대위변제하는 경우의 회계처리 및 이에 따른 세무처리에 관련된 두 가지의 사항으로 구성되어 있는 바 회계처리에 대해서는 첨부 문서와 같이 상세한 회신을 받았으나 이에 따른 세무처리, 즉 손금인정을 못 받으면서도 이를 이자소득의 지급으로 보고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지 여부(질의 3, 4)에 대한 회신을 받지 못하여 재질의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