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조세조약이 없는 비거주자의 유가증권 양도소득

사건번호 선고일 1999.03.26
국내사업장이 없는 대만 거주자가 상장주식의 양도소득은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5년의 기간 중 25%미만을 소유한 경유에는 비과세됨
[회신] 국내사업장이 없는 홍콩 또는 대만 거주자(이하 외국법인 포함)가 한국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의 주식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가증권 양도소득은 당해 지역 또는 국가의 거주자가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5년의 기간 중 양도하는 주식을 발행한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25%미만을 소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79조 제9항(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32조 제7항)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서 비과세 된다. | [ 질 의 ] | | (질의1) 1998 법인세법시행령 제122조 제6항 제2호 에 따르면 외국인투자가가 비상장주식을 취득하여 상장 후 장내 매각시 또는 국내의 상장주식(KOSDAQ포함)에 투자할 시, 장내에서의 주식거래에 대해 지분율 25%미만(직전 5개년도 포함)에 한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음. 그런데 조세조약 비체결국인 대만이나 홍콩의 투자가(기관투자가 포함)가 국내 상장주식에 투자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의 여부 (질의 2) 대만이나 홍콩투자가가 비상장 국내벤처기업에 전환사채(예 : 전환후 지분율 40%)의 형태로 투자하여 그 업체가 상장되었을 경우, 만일 전환사채중 일부(전환후 지분율 25% 미만)를 먼저 전환하여 매각한 후 5년 이내에 잔여분(예 : 전환후 지분율 : 15%)을 추가 전환하여 매각시 동 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