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외국법인의 사업자등록

사건번호 선고일 1999.03.26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지점 등기부상 소재지에서 사업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지점소재지를 납세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이 가능함
[회신]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법인세 납세지는 법인세법 제9조에 의하여 국내사업장의 소재지로 하는 것이나, 사업의 성격상 고정된 사업장을 국내에 두지 않고 당해 외국법인의 지점 등기부등본상의 소재지에서 사업장에 대한 거래와 그에 관한 기장이 이루어지는 등 실질적인 관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11조 규정에 의하여 동 외국법인의 지점 등기부상 소재지를 법인세 납세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다. | [ 질 의 ] | | 1. 당사는 미국법인(A)의 한국내 지점으로써 다른 미국법인(B)가 제품을 한국기업에 납품하는 것과 관련하여 중개업무를 수행하고 (B)로부터 동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에 일정율을 가산하여 대가를 수령하는 형태의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있음 회사의 영업특성상 한국내에 별도의 유형적인 고정 장소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지만 국내사업장의 요건을 충족하여 지점장의 거소지를 법인등기부상 소재지 및 납세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상태임 2. 그러나 지점장의 경우는 미국 국적을 가지고 미국내에 주된 생활근거지가 있고 한국내에는 일시적으로 거주하는 임차주택이 있으므로 거소만이 있을 뿐이어서 우편물의 수령 및 연락이 제대로 되지 않게 되고 거소지가 변동되는 경우 법인등기부상 소재지를 변경하여야 하는 등 번거로움이 따를 뿐만 아니라 회사의 대부분의 사무 처리와 관련한 업무를 회계 법인에서 수행하고 관련서류도 회계 법인에서 보관하고 있으므로 회계법인의 소재지를 법인소재지로 하여 법인등기부등록을 변경한 상태임 3. 이러한 경우에 법인세법 제94조 , 동법 제111조 및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3항 의 규정에 의거하여 사업장이외의 장소인 회사 업무의 대행기관인 회계법인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이전 등록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질의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