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일본법인의 판매ㆍ알선하는 활동만을 수행하는 내국법인의 국내사업장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1.11
내국법인이 일본법인으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고 상품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이나 주문취득 등의 역할을 수행하지 않고 단순히 판매ㆍ알선하는 활동만을 수행하는 경우에 해당 내국법인은 일본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일본법인으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고 동 일본법인을 위하여 상품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이나 주문취득 등의 역할을 수행하지 않고 단순히 판매ㆍ알선하는 활동만을 수행하는 경우에 당해 내국법인은 한ㆍ일조세조약 제4조 및 법인세법 제94조에서 규정하는 일본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폐사(○○)는 일본에 소재를 둔 컴퓨터 부품 제조회사로서 관련 부품을 생산, 해외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국과의 거래에 있어서 판매업무의 편의를 위하여 한국에 판매대리인(representative)을 지정하고자 합니다. 가. 대리인의 업무영역 및 역할 지정된 한국의 대리인은 고객에 대한 정보수집 및 수집된 자료를 폐사에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며, 가격의 결정, 생산능력 및 납기 등에 대한 모든 결정은 일본에 있는 폐사의 공장이 직접 수행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대리인은 단지 일본공장(폐사)에서 지시한 내용을 한국의 구매자에게 전달하는 역할만을 수행하게 됩니다. 또한 대리인은 한국 내에 어떤 재고자산도 보유하지 않을 것이며, 판매계약은 일본에 소재한 폐사와 최종소비자가 직접 하게 됩니다. (1) 판매대리인 한국에 소재한 이 대리인은 1994년에 만들어진 자본금 약 4,000만원(U$30,000), 종업원 3명으로 구성된 개인기업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주요고객은 폐사(○○(일본)), ○○(미국기업), ○○(미국기업), ○○(싱가포르기업)도 이들 기업의 대리인(Representative)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2) 대리인의 업무처리 대리인은 고객이 요구하는 제품(수량, 제품 공급 시기, 가격 등)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수집하여 폐사의 마케팅 부서로 보냅니다. 폐사의 마케팅 담당자는 고객에게 제시될 정확한 오퍼를 대리인에게 다시 보내며, 대리인은 이 오퍼를 고객에게 제시하여 고객의 이 오퍼에 대한 의견을 수집합니다. 이 때 대리인은 오퍼에 대한 어떠한 내용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제시된 오퍼를 고객이 수락하면 구매주문으로 받아들여져, 폐사의 수주담당자에게 직접 FAX로 보내지고, 담당자는 고객에게 직접 공식적인 답변을 합니다. 만일 고객이 오퍼를 수락하지 않으면, 대리인은 고객의 제안(고려사항)을 폐사의 마케팅 부서로 보내게 되며, 이러한 일들은 고객이 최종적으로 오퍼를 수락하거나 취소할 때까지 계속 되어집니다. (3) 대리인의 폐사 의존도 이 한국대리인은 자기업무시간의 약 50∼60%를 폐사를 위해 사용할 것이며, 물량기준으로 전체 취급물량의 약 70% 정도가 폐사의 것이 될 것입니다. (4) 대리인의 계약 폐사는 매출액(대리인을 통한 한국 매출액)의 일정한 %를 수수료로 지급하고 있으며, 이것 이외에 대리인은 어떤 관련비용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대리인이 될 수 있으며, 폐사도 필요하다면 복수의 한국대리인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나. 질문 폐사가 상기 대리인을 통하여 수행한 부품의 판매로 인하여, 이 대리인이 폐사의 한국 고정사업장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