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제부흥개발은행(IBRD)에 파견된 내국인이 지급받는 급여 및 수당의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4.07
국제부흥개발은행(IBRD)에 파견된 내국인이 동 은행으로부터 지급받는 급여 및 수당은 한국의 조세로부터 면제되는 것임.
[회신] 국제부흥개발은행(IBRD)에 파견된 내국인이 동 은행으로부터 지급받는 급여 및 수당은 “전문기구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약” 제19절(b)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의 조세로부터 면제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한국수출입은행 소속직원이 직원교환프로그램에 따라 IBRD(국제부흥개발은행)에 파견되어 동 IBRD로부터 급여 및 복리후생비 등을 지급받는 경우, 당해 보수에 대한 소득세가 국제협약 등에 의하여 국내에서 면제되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