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이 독일법인으로부터 원자력발전설비의 유지보수와 관련된 안정성 점검 및 사고발생시의 긴급복구를 위한 기술지원용역 등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되므로 해당 독일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없으면 과세되지 않음.
전 문
[회신]
내국법인이 독일법인으로부터 원자력발전설비의 유지보수와 관련된 안정성 점검 및 사고발생시의 긴급복구를 위한 기술지원용역 등을 제공받고 지급받는 대가는 한·독조세조약 제7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에 해당되므로 동 독일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없으면 과세되지 않음.
다만, 내국법인이 지급하는 대가 중 산업상 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동 대가는 한·독조세조약 제12조 제2항 (a) 및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됨.
1. 질의내용 요약
가. 우리 회사는 발전설비의 유지 및 보수를 주요 사업으로 수행하는 사업자로서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에 의거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엔지니어링활동주체로 신고를 득하고 엔지니어링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나. 상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국내사업자가 수행이 불가능한 기술에 대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 전문업체의 기술을 도입하고 그 대가를 지불함에 있어 국내원천소득세의 납부와 관련하여 질의합니다.
[사업내용]
우리 회사는 전국의 수화력 및 원자력발전소의 유지보수를 위해 한국전력공사가 전액 출자한 발전설비정비 전문업체입니다.
발전설비를 정비함에 있어 국내 미자립된 기술분야에 대하여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독일의 발전설비 전문업체인 ○○사와 포괄적인 '장기 해외 엔지니어링기술 도입 계약'을 아래와 같이 체결하고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7조 및 제8조에 의거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엔지니어링기술도입 계획신고 및 계약신고를 득하였습니다.
본 계약은 한국전력공사의 발전설비 또는 ○○사가 제공한 설비의 점검·수리 및 유지보수에 대한 기술상의 자문을 수행하고 계약서 29조에 의거 그 정보의 제3자에 대한 공개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상기의 계약을 근거로 '영광원자력 발전소 2호기 원자로 상부 내장물 검사'를 위해 동 외국업체의 전문검사장비와 장비운용 및 검사결과의 평가를 위한 기술자를 아래와 같이 사용하였습니다.
가. 장기 해외엔지니어링기술 도입계약의 내용
(1) 계약기간 : 정부승인일(1997.11.26.∼2001.10.31.)
(2) 역무범위
- 원자력발전소 비정상운전, 사고발생시 긴급복구기술지원
- ABB-R공급설비 및 시스템의 설치, 시운전 및 검사기술지원
- 정비용 특수장비 및 공기구 임대 제공
- 안정성 평가 등 핵심정비기술분야 정보제공 및 지원
- 기술전수교육
나. 영광원자력 발전소 2호기 원자로 상부 내장물검사의 내용
(1) 시행기간 : 1998.10.2∼10.11.
(2) 기술도입 내용
- 원격 초음파/유안 검사장비 제공
- 검사 및 평가 관련 절차서 및 보고서의 제공
- 검사 및 평가를 위한 기술자 제공
[질의내용]
가. 상기의 기술도입대가를 지불함에 있어
법인세법 제55조
(국내원천소득) 제1항 제9호에 정한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지
나.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면 「대한민국과독일연방공화국간의소득및자본에대한조세의이중과세회피를위한협정」의 제12조 사용료소득 중 산업적 투자에 해당하여 원천세 10%를 징수하여야 하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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