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일랜드 법인이 내국법인에 대한 자금 대여와 관련하여 수취하는 소득에 관하여 그 실질적 처분권을 가지는 경우에는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됨
전 문
[회신]
아일랜드 법인의 본점이 아일랜드에 소재하고 여기서 이사회, 주주총회 등 사업과 관련되는 중요한 의사결정 및 실질적 관리가 행하여지며 아일랜드에서 관련법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한․아일랜드 조세조약 제4조에 의하여 아일랜드의 거주자로 볼 수 있으며,
또한 동 아일랜드 법인이 내국법인에 대한 자금 대여와 관련하여 수취하는 소득에 관하여 그 실질적(경제적) 처분권(권리의 취득, 변경, 소멸권 등)을 가지며 그와 관련되는 위험을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경우에는 한․아일랜드 조세조약 제11조에 규정한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된다.
| [ 질 의 ] |
| 1. 거래흐름도 ┌──────────┐ │ ○○시멘트(주) │ │ (한국) │ └──────────┘ ↑ │ 양수대금│ │사업양도 지급│ ↓ ┌──────────┐ │ □□시멘트(주) │ │ (한국) │ └──────────┘ ↑ │Interst Loan│ │지급 │ ↓ ┌──────────┐ │ □□ Cement plc │ │ (아일랜드) │ └──────────┘ ↑ │Interst Note │ │지급 매입대금│ ↓ ┌──────────┐ │ 투 자 자 │ └──────────┘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일랜드 소재 □□ Cement plc는 Notes를 발행하여 조달한 자금으로 내국법인인 □□시멘트(주)에 자금을 대여하게 되며, □□시멘트(주)는 동 자금으로 ○○시멘트(주)에게 사업양수대금을 지급하게 됨 |
| [ 질 의 ] |
| 2. 질의사항 상기 거래와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확인을 부탁함 상기거래와 관련하여 아일랜드 법인인 □□ Cement plc가 한․아일랜드 조세조약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일랜드 거주자의 요건을 충족하고 □□시멘트(주)가 동사에 지급하는 이자소득이 동사의 국내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않는 경우에는 한․아일랜드 조세조약에 따라 당해 소득에 대하여 한국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