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국내세법과 조세조약상 소득구분이 다른 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1999.02.27
국내사업장이 없는 스페인법인으로부터 나용선을 임차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 소득으로서 법인세를 원천징수 함
[회신]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스페인법인으로부터 나용선을 임차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한․스페인 조세조약 제12조에서 규정하는 사용료 소득으로서 법인세법 제93조 제4호에서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므로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2%의 세율로 법인세를 원천징수 하여야 한다. | [ 질 의 ] | | 국내법인이 스페인 소재 법인의 소유선박에 대해 나용선 임차계약을 체결하고 관련대금을 지급할 경우, 원천징수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논란이 있어 질의함 (1) 스페인과의 조세조약에 의하면 산업적․상업적 또는 학술적 장비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은 사용료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나용선 임차계약에 대해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사용료 소득으로 원천징수(제한세율 10%)해야 함 (2) 스페인과의 조세조약에 의하면 나용선 임차계약에 대한 이용대가가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국내 법인세법에 의한 선박 등의 임대소득으로 보고 원천징수(세율 2%)해야 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