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내국법인이 상법, 외국환관리법 및 동 규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외화표시채권을 발행하고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 이자율, 이자지급시기, 원금상환조건 등 채권발행내용이 실질적으로 채권으로서의 요건을 충족하고 동 이자의 수익적 소유자가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이자에 대한 법인세가 면제된다.
| [ 질 의 ] |
| (질의배경) 현재 국내에서 반도체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하 국내법인)의 사업중에서 비메모리반도체 부문을 외국의 반도체 제조업체(이하 외국법인)가 인수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음 이는 해당 국내법인이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주력 사업부문 이외의 사업을 외국기업에 매각하여 외국자본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임 해당 외국법인은 국내에 자회사(이하 외투법인)를 설립하여 국내법인의 비메모리반도체 사업을 사업양수도의 방식으로 인수할 것임 외투법인이 당해 국내법인의 사업장을 인수하기 위한 자금의 조달 방식은 외국법인이 외투법인에게 직접 출자하는 자본금과 외투법인이 외국환거래법에 의거하여 확정금리부 혹은 변동금리부 외화표시채권을 발행하여 조달하고자 하는 바, 해당 외화표시채권은 국외에서 해당 외국법인의 관계회사가 전액 사모방식으로 인수할 것임 (질의 내용)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내국법인이 발행하는 외화표시채권의 이자 및 수수료에 대하여 그 소득을 지급 받는 자에게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하며, 다만, 그 지급 받는 자가 거주자와 내국법인(국외사업장 제외)일 경우에는 면제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일반적인 경우 위 조항에 의거 내국법인이 외국환거래법에 의거 발행한 외화표시채권을 비거주자 혹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발행한 경우, 그 이자 및 수수료를 해외로 지급할 때 당해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가 면제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외투법인이 외국환거래법에 의거 사모방식으로 발행하는 외화표시채권을 전액 해외의 관계회사가 인수하는 경우에도 해당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제1항 제1호 에 의거 법인세가 면제되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