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이 내국법인과의 용역계약에 의하여 국내에서 고용인을 통하여 계속되는 12월의 기간 중 합계 6월을 초과하는 기간동안 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는 국내사업장에 해당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외국법인이 내국법인과의 용역계약에 의하여 국내에서 고용인을 통하여 계속되는 12월의 기간중 합계 6월을 초과하는 기간동안 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는 법인세법 제94조 제2항 제5호 규정에 의하여 국내사업장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같은법 제11조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고 각 사업년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내국법인이 사업자등록을 한 외국법인에게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같은법 제98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2. 한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근무하는 고용인이 외국법인 본점으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는 당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손금으로 계상되는 경우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2호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갑종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 자산운용회사는 다음4개 외국법인임.
-본사소재지가 미국인 경우: Rothschild Inc, State Streef Bank Trust Co,
Scudder Kemper Investment Inc
-본사소재지가 싱가폴인 경우: Templeton Asset Management LTD
2. 고정사업장
-조세조약체결국 소재지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는 고정사업장이 있어야 하나
법인세법 제56조 제2항 제5호
에 의하면 고용인(펀드매니저)를 통하여 계속되는 12월의 기준중 합계 6월을 초과하는 기간동안 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를 국내사업장으로 간주하고 있음.
-상기 외국법인은 국내에 법인등록 및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이나 국내에 거주하면서 1년중 6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동안 용역을 제공하고 있음.
3. 기금이 외국법인으로부터 제공받는 용역의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함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이해됨.
4. 기금은 사업자등록시 면세사업자로 분류되고 있으나 자산운용회사인 외국법인은 국내에 사업자로 미등록된 상태임. 그러나 국내 Mutual Fund시장에서 자산운용사의 경우 면세사업자로 분류됨.[예: 미래에셋자산운용(주)]
[질의내용]
1. 자산운용회사인 외국법인이 사업자 분류상 국내 등 업계 법인과 같이 면세사업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자산운용회사인 외국법인이
부가가치세법 제5조
및 제22조 제1항에 의하여 등록의 무가 부과되는지 여부.
3. 자산운용회사인 외국법인이 면세사업자에 해당되지 않고 등록의무도 부과되지 않을 경우 기금에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1항
의 의해 대리납부의무가 부과되는지 여부.
4. 계약서에 부가세에 대한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경우 부가세 부담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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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94조 제2항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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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1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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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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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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