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이 일본법인으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고 동 일본법인을 위하여 상품에 대한 매매계약체결이나 주문취득 등의 역할을 수행하지 않고 단순히 판매알선하는 활동만을 수행하는 경우는 일본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내국법인이 일본법인으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고 동 일본법인을 위하여 상품에 대한 매매계약체결이나 주문취득 등의 역할을 수행하지 않고 단순히 판매알선하는 활동만을 수행하는 경우에 당해 내국법인은 한ㆍ일조세조약 제4조 및 법인세법 제94조에서 규정하는 일본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일본법인의 한국내 판매대리인이 고객에 대한 정보제공, 자료수입 및 전달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 당해 판매대리인이 한ㆍ일조세조약상 고정사업장에 해당되는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한ㆍ일조세조약 제4조
○
법인세법 제9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