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이 대륙붕에 위치한 자사소유의 시추선에서의 시추작업과 관련하여 호주법인, 말레이시아법인 및 필리핀법인으로부터 각각 시추용역, 식사 및 청소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대륙붕에 위치한 자사소유의 시추선에서의 시추작업과 관련하여 호주법인, 말레이시아법인 및 필리핀법인으로부터 각각 시추용역, 식사 및 청소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한ㆍ호주 조세조약 제7조, 한ㆍ말레이지아 조세조약 제7조 및 한ㆍ필리핀조세조약 제7조에 규정하는 사업소득에 해당되며, 당해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고용인을 통하여 계속되는 12월의 기간중 합계 6월을 초과하는 기간동안 관련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94조 제2항 제5호 규정에 의하여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이므로 같은 법 제97조에 의하여 각 사업년도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당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한국○○공사는 “1999.03.○○부터 국내대륙붕에서 시추작업예정(약180일~192일정도 예정)
나. 용역제공 내용
1)시추용역(호주, 필리핀, 말레이시아법인이 수행)
-용역내용: 시추선에서의 시추작업
-지급금액: 인별 인건비×작업일수
-근무형태: 4주 승선, 4주 하선(하선기간 동안 각국에 거주)
[시추용역 제공인력의 전문성 구분]
호주(최고급)->한국(중급)->말레이지아, 필리핀(하급)의 순임
2)시추선에서의 식사제공 및 청소용역(말레이지아 법인)
-용역내용: 시추인력에 대한 식사제공 및 세탁, 시추선내 거주공간에 대한 청소용역등
-지급금액: 용역을 제공받는 시추인력수×식사 1끼니당 $
-근무형태: 4주 승선, 4주 하선(하선기간동안 자국 거주)
[질의내용]
상기 용역대가가 독립적인적용역 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고정사업장 해당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한ㆍ호주 조세조약 제7조 【】
○ 한ㆍ말레이지아 조세조약 제7조 제항 【】
○
법인세법 제94조 제2항 제5호
【】
○
법인세법 제97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