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에 있고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1998.12.31이전에 내국법인의 상장주식을 저가 양도, 양수한 경우 세무상 처리
사건번호선고일1999.03.15
요 지
외국법인 A와 B가 특수관계에 있고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 내국법인 발행 상장주식을 1998. 12. 31 이전에 저가로 양도・양수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o 1998. 12. 31 이전에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A가 특수관계에 있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다른 외국법인 B에게 내국법인이 발행한 상장주식을 저가로 양도한 경우에 구법인세법 제20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o 증권거래세와 관련하여서는
-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A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다른 외국법인 B에게 증권회사를 통하지 아니하고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는 증권거래세법 제3조 제3호 단서의 규정에 의거 당해 주권 등의 양수인이며,
- 증권거래소에서 양도되는 주권 및 증권관리위원회가 정한 장외거래방식에 의하여 양도되는 주권외의 주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은 당해 주권 등의 양도가액임.
다만, 양도가액을 알 수 없거나 그 가액이 증권거래법시행령 제4조에 정하는 방법(이하 “양도가액 평가방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양도가액 평가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증권거래세법 제7조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o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일본○○○(거주지 : 일본)가 100% 출자하여 설립한 ×××(거주지 : 싱가폴)에 1995. 8. 2자 내국법인이 발행환 상장주식을 장외거래를 통하여 양도하고 자진신고 납부하였으나, 시가(상속세법에 의한 상장주식 평가방법에 의한 주당평가액)보다 주당 양도가액을 45.5% 내지 53.2%정도로 현저하게 낮은 가액으로 양도·양수하였기에 조세협상 싱가폴과는 과세권이 원천지국(한국)에 있으므로
법인세법 제20조
의 부당행위 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대금지급자인 ×××(싱가폴)을 원천징수의무자로 하여 법인세 및 증권거래세를 추가 경정결정 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