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사업장이 없는 스위스법인이 종업원을 통하여 내국법인에게 노우하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술지원용역을 제공하고 동 내국법인으로부터 그 대가로 받는 소득은 한국에서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국내사업장이 없는 스위스법인이 종업원을 통하여 내국법인에게 노우하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술지원용역(건설공자와는 관계없음)을 제공하고 동 내국법인으로부터 그 대가로 받는 소득은 한ㆍ스위스 조세협약 제14조 및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에서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상기 스위스법인이 종업원을 통하여 기술지원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한ㆍ스위스 조세조약 제14조 제2항의 『그 보수나 소득이 동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또는 그 자를 대신하여 지급되는 경우』에 용역수행지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는 규정을 적용하여 당해 스위스법인이 국내사업장을 두지 않는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
에 규정하고 있는 인적용역소득으로 구분하여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
에 의하여 20% 세율로 국내에서 원천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
소득세법 제19조
【】
○ OECD 모델 조세조약 제7조 【사업소득】
○ OECD 모델 조세조약 제14조 【독립적 인적용역】
○ 한ㆍ스위스 조세조약 제7조 【사업소득】
○ 한ㆍ스위스 조세조약 제14조 【인적 용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