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국내사업장없는 스위스법인이 종업원을 통해 기술지원용역 제공시 원천징수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8.04
국내사업장이 없는 스위스법인이 종업원을 통하여 내국법인에게 노우하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술지원용역을 제공하고 동 내국법인으로부터 그 대가로 받는 소득은 한국에서 과세되는 것임.
[회신] 국내사업장이 없는 스위스법인이 종업원을 통하여 내국법인에게 노우하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술지원용역(건설공자와는 관계없음)을 제공하고 동 내국법인으로부터 그 대가로 받는 소득은 한ㆍ스위스 조세협약 제14조 및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에서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상기 스위스법인이 종업원을 통하여 기술지원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한ㆍ스위스 조세조약 제14조 제2항의 『그 보수나 소득이 동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또는 그 자를 대신하여 지급되는 경우』에 용역수행지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는 규정을 적용하여 당해 스위스법인이 국내사업장을 두지 않는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 에 규정하고 있는 인적용역소득으로 구분하여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 에 의하여 20% 세율로 국내에서 원천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 소득세법 제19조 【】 ○ OECD 모델 조세조약 제7조 【사업소득】 ○ OECD 모델 조세조약 제14조 【독립적 인적용역】 ○ 한ㆍ스위스 조세조약 제7조 【사업소득】 ○ 한ㆍ스위스 조세조약 제14조 【인적 용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