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세법개정으로 비감면대상업종이 된 경우에 외국인 기술자의 감면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5.05.18
구 조세감면규제법 규정에 의해 감면대상 업종인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근로소득세액 감면통지를 받은 외국인기술자의 경우, 세법개정으로 인하여 비감면대상 범위에 해당된 경우에 당초 감면통지를 받은 감면기간까지는 감면이 가능
[회신] 구 조세감면규제법 규정에 의해 감면대상 업종인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 근로소득세액 감면통지를 받은 외국인기술자의 경우,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내국법인의 업종이 세법개정으로 인하여 감면대상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라도 당초 감면통지를 받은 감면기간까지는 계속하여 감면이 가능 1. 질의내용 요약 1993. 12. 31 조세감면규제법 개정으로 외국인기술자를 고용하는 법인이 동법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3호 가목(별표 2의 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21조 및 동법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3호 가목 규정에 해당하여 소득세 면제를 받아오던 외국인기술자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1994. 1. 1 이후에도 소득세 면제가 계속되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