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외국법인이 공사현장 존속기간 계산시에 본국으로 철수하여 대기한 기간이 공사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5.05.08
하청업자인 외국법인의 공사현장 등의 존속기간에는 특수관계없는 다른 하청업자가 다른 기계설비들을 설치하는 기간동안 외국으로 철수하여 대기하는 기간은 포함되지 아니함
[회신] 건설공사의 원계약자(general contractor)의 공사현장 등의 존속기간에는 하청업자(subcontractor)의 공사기간이 합산됨. 하청업자인 외국법인의 공사현장 등의 존속기간에는 특수관계없는 다른 하청업자가 다른 기계설비들을 설치하는 기간동안 외국으로 철수하여 대기하는 기간은 포함되지 않음. 1. 질의내용 요약 독일 소재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직접 제조한 기계설비의 국내설치에 따른 감독용역을 국내에서 2개월간 제공하고 공사의 공정상 타 법인들이 다른 기계설비를 설치하는 5개월간 본국으로 철수하여 기다리다가 기계설비가 전체적으로 완성된 후 재입국으로 타 법인들과 함께 각자가 제조·설치한 기계설비의 검사 및 시운전 업무를 1개월간 수행하는 경우, 타 법인들의 공사로 인하여 기다리는 5개월이 동 법인의 건설공사 현장 등의 존속기간 계산시 합산되는지 여부 〈갑설〉 상기의 경우 동 외국법인과 타 법인들과의 관계가 법적·경제적으로 독립적이고 기다리는 기간이 공사의 공정상 구조적으로 불가피하게 예정된다면 타 법인들의 공사로 인하여 기다리는 5개월은 동 외국법인의 건설공사 현장 등의 존속기간 계산시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을설〉 일기불순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의한 중단기간 뿐 아니라, 작업 공정상 처음부터 예정된 중단기간도 건설공사 존속기간에 합산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