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해외증권투자소득에 대한 국내증권회사가 원천징수의무자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5.04.21
국내거주자가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증권에 투자함으로써 발생한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이 국외에서 원천징수 후 최종적으로 국내증권회사를 통해서 당해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경우, 국내증권회사는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국내거주자가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에 투자함으로써 발생한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이 국외에서 원천징수 후 최종적으로 국내증권회사를 통해서 당해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경우, 국내증권회사는 소득세법 제14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국내거주자가 국내증권회사에 계좌를 개설하여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에 투자함으로써 발생한 이자소득(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7호 ) 또는 배당소득( 소득세법 제18조 제1항 제7호 )이 아래와 같은 경로를 거쳐 최종적으로 국내증권회사를 통하여 당해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경우 국내증권회사에게 소득세법 제142조 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를 질의하니 회신바람. (해외증권 투자소득의 지급경로) ┌─────┐배당금등┌─────┐세후금액┌─────┐지 급 ┌───┐ │외국 증권 ├───→│외 국 ├───→│국 내 ├──→│국 내 │ │발행회사 │지 급│증권회사등│지 급│증권회사등│ │투자자│ └─────┘ └─────┘ └─────┘ └───┘ 원천징수의무 〈갑설〉 국내증권회사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없다. (이유) ① 소득세법 제142조 제1항 의 규정에서 원천징수의무자를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국내에서 과세대상소득을 최초로 발생시킨 자”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고 ②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외국에서 원천징수당한 세액(외국납부세액)이 있으면 이를 공제하고 원천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에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하고 잔액만 원천징수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발생지국에서 조세협약에 따라 이미 원천징수한 소득에 대하여 거주지국(국내)에서 또다시 원천징수하면 동일소득에 대하여 두번 원천징수를 당하게 되는 결과가 발생하기 때문임. (사례) 해외소재 외국법인에 고용된 국내거주자가 급여를 지급받아 국내은행에 송금하고 국내은행이 당해 근로소득을 그 가족에게 지급하는 경우 당해 급여는 을종근로소득으로서 국내은행은 당해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가 없으며 거주자의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소득으로 하고 있음. 〈을설〉 국내증권회사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음. (이유) 증권회사의 경우에는 증권발행회사와 원천징수의무에 관한 별도의 위임대리계약이 없더라도 실질소득자에게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증권회사에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 관행화되어 있고, 국외에서 발생한 이자·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발생지국에서 원천징수를 당한 경우 국내에서 당해 소득금액을 지급할 때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한다거나 원천징수를 배제한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