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거주자인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게 지급된 바로셀로나 올림픽방송중계권료는 계약서상의 제권리에 대한 대가의 지급으로 보아 사용료소득에 해당됨
전 문
[회신]
스위스 거주자인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게 지급된 바로셀로나 올림픽방송중계권료에 대해서는 방송중계권료가 계약서상의 제권리에 대한 대가의 지급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각각의 권리의 성격에 따라 구분하여 법적용을 하여야 할 것인가
가. 현지에서 제작된 필름의 국내반입에 의한 TV방송, 그리고 현지에서 송출된 국제기본신호를 국내에서 수신하여 TV생중계방송을 하거나 올림픽이후 1년간 녹화방송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대가는 한·스위스조세협약 의정서 제2조에 의하여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가 적용되고
나. 올림픽경기에 대한 정보의 사용 또는 올림픽 휘장등의 사용에 대한 대가는 한·스위스조세협약 제12조가 적용되며
다. 현지 방송시설, 설비등의 임차 사용에 대한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국내방송사가 스위스소재 비영리 단체인 국제올림픽위원회(International Olympic Committee)에게 1992 하계 바로셀로나 올림픽 중계권 사용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구분 및 이에 따른 과세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