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지점세의 과세소득을 산출하기 위한 ‘자본금상당액’은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자산의 합계액에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임
전 문
[회신]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에 대한 지점세의 과세소득을 산출하기 위한 ‘자본금상당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23조의 4의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시행령 제39조의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자산의 합계액에서 부채(충당금을 포함하고 미지급법인세를 제외)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으로하여야한다.
(국조 46017-224,’97.11.25․국일 46017- 731, ’97.12.4․국일 46017-157, ’98.3.27)
상세내용
지점세의 과세소득을 산출하기 위한 ‘자본금상당액’은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자산의 합계액에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임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에 대한 지점세의 과세소득을 산출하기 위한 ‘자본금상당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23조의 4의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시행령 제39조의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자산의 합계액에서 부채(충당금을 포함하고 미지급법인세를 제외)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으로하여야한다.
(국조 46017-224,’97.11.25․국일 46017- 731, ’97.12.4․국일 46017-157, ’98.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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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