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외국법인구매사무소의국내사업장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5.12.13
외국법인의 국내 구매사무소의 제품 디자인 및 샘플 제작행위가 예비적이고 보조적인 활동에 국한되는 때에는 국내사업장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신] 외국법인의 국내 구매사무소가 본사를 위한 사업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구매행위와는 별도의 제품 디자인 및 샘플 제작행위를 하는 경우 동 행위가 구매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예비적이고 보조적인 활동에 국한되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9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사업장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상세내용 외국법인의 국내 구매사무소의 제품 디자인 및 샘플 제작행위가 예비적이고 보조적인 활동에 국한되는 때에는 국내사업장에 해당되지 아니함 외국법인의 국내 구매사무소가 본사를 위한 사업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구매행위와는 별도의 제품 디자인 및 샘플 제작행위를 하는 경우 동 행위가 구매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예비적이고 보조적인 활동에 국한되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9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사업장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