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외화표시 대응조정금액의 원화환산환율

사건번호 선고일 1998.03.31
연도별로 소득을 조정 할 금액이 외화로 결정되고 조정대상이 국내 법인의 매출가액일 경우 적용할 원화환산 환율은 거래가 당시에 적용한 환율임
[회신] 1.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10조(소득금액계산의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조세조약 체약상대국간 상호합의 결과, 연도별로 소득을 조정하여야 할 금액이 외화로 결정되고 그 조정해야 할 대상이 국내 법인의 매출가액일 경우 그 소득금액조정을 위하여 적용되어야 할 원화환산 환율은 당해 조정대상거래가 있었던 당시에 적용한(기장에 사용된) 환율(매입율)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며, 2. 다만 개별거래를 추적하여 거래 일자별로 소득조정을 위한 금액을 할당․배분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곤란하여 연도별 일괄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연평균 매입율을 적용할 수 있다. 상세내용 연도별로 소득을 조정 할 금액이 외화로 결정되고 조정대상이 국내 법인의 매출가액일 경우 적용할 원화환산 환율은 거래가 당시에 적용한 환율임 1.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10조(소득금액계산의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조세조약 체약상대국간 상호합의 결과, 연도별로 소득을 조정하여야 할 금액이 외화로 결정되고 그 조정해야 할 대상이 국내 법인의 매출가액일 경우 그 소득금액조정을 위하여 적용되어야 할 원화환산 환율은 당해 조정대상거래가 있었던 당시에 적용한(기장에 사용된) 환율(매입율)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며, 2. 다만 개별거래를 추적하여 거래 일자별로 소득조정을 위한 금액을 할당․배분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곤란하여 연도별 일괄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연평균 매입율을 적용할 수 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