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이 발행한 약속어음을 해외 매각시 어음발행자인 외국법인이 어음상 표시이자율에 의해 지급한 수수료 (SPREAD) 이외의 이자금액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수출대가로 외국법인이 발행한 약속어음을 지급받은 내국법인이 어음상 표시이자율에의한 이자금액 일정률의 수수료(SPREAD) 상당 이자금액을 추가하여 지급키로 하고 국외에서 다른 외국법인에게 이를 매각하는 경우, 귀질의 1과 같이 어음발행자인 외국법인이 기간 별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어음상 표시이자율에 의한 이자금액을 어음매이자인 외국법인이 수취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1호 및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7호에 의거 동 수수료 (SPREAD) 이외의 이자금액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으며,
2. 귀 질의 2와 같이 어음발행자인 외국법인이 기간별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어음상 표시이자율에 의한 이자금액과 어음원금의 상환의무 불이행시 동 어음의 매각자인 내국법인이 이자외 대지급 및 어음의 재매입조건에 따라 어음발행자의 이자금액고가 수수료를 지급한 경우 이는 어음을 담보로 한 차입거래에 해당된 것이므로 국내에 원천이 있는 차입이자소득임.
1. 질의내용 요약
귀부 예규 국조 22601-847(1990. 9. 1)과 관련한 의문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함.
상기귀부 예규에 의하면 내국법인이 연불수출로 받은 연불수출어음을 해외에서 할인매각시 발생하는 할인이자는 국내원천소득으로서 원천징수대상이라고 하였음. 그러나 어음의 할인매각방식이 아니고 다음과 같은 방식에 의한 어음의 매각시 발생하는 이자에 대해서는 명확한 해석이 없어 이에 관하여 질의함.
내국법인 A는 수출등을 행하고 외국법인 B로부터 그 대가로 일정기간 경과 후 만기가 도래하는 약속어음을 지급받았는바, 동 어음의 발행조건은 만기 후 어음의 원금을 지급하되 만기 때까지는 일정기간별로 어음에 표시된 약정이자율에 의한 이자대금을 어음소지인에게 지급하는 것임. 내국법인 A는 동 어음을 해외에서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다른 외국법인C에게 매각하였음. 이 때 동 어음의 매각을 촉진하기 위하여 내국법인 A는 어음상 약정이자율에 덧붙여 일정률의 수수료(SPREAD)에 해당하는 이자금액을 C에게 이자지급기일마다 추가로 지급하기로 하였음.
상기와 같은 어음매각시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국내원천소득 범위에 대해서는 어음발행법인의 이자지급방법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두가지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고 사료되는바, 그 각각의 경우마다 국내원천소득의 범위에 대해서 귀부의 의견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람.
1. 내국법인 A로부터 어음을 매입한 외국법인 C는 매 이자지급기일마다 어음을 발행한 외국법인 B로부터 어음상 표시된 약정이자율에 의한 이자금액을 직접 수령하고 내국법인 A로부터는 수수료 해당 이자금액만을 수령하였을 경우 국내원천소득의 범위는(이 경우 만기도래시 A는 B의 원금상환 불이행에 대해서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음)
2. 내국법인 A는 어음만기 도래시 상환해야 할 원금과 매 이자지급시마다 지급해야 할 이자금액을 어음발행 외국법인 B로부터 받아서 어음을 매입한 외국법인 C에게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B의 의무불이행으로서 어음매각조건에 따라 A가 자신이 부담해야 할 수수료금액뿐만 아니라 B가 부담해야 할 이자금액까지 대신 지급하고 또 B의 원금상환의무 불이행시에는 A가 C로부터 어음을 재매입함으로써 상환이 보장되도록 하는 것임. 이 경우 C가 수령하고 A가 대지급한 이자금액과 수수료 금액의 국내원천소득의 범위는(이 경우 A는 추후 대신 지급한 이자금액과 원금을 B로부터 상환받을 것임)
본 질의자의 소견으로는 내국법인 A가 부담하기로 한 수수료 성격의 이자금액에 대해서는 국내원천소득이라는 데 별다른 이견이 있을수 없다고 봄. 문제는 어음발행 외국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어음상 표시된 이자율에 의한 이자금액을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관건이 있다고 생각됨.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1호
규정에서는 국내원천 이자소득의 범위에 대해서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7호
(외국법인 발행어음의 이자)는 제외된다고 하고 있는바, 이와 관련해서 귀부 예규 22601-847(1990. 9. 1)에서는 이에 관한 명확한 구분이 없다고 생각됨. 따라서 어음매각시 국내원천소득 이자금액의 범위에 대해서 보다 명확한 해석이 필요하다고 사료되어 질의하는 바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