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펀드의 제4차 미합중국 ・일본 및 기타 지역에서의 주식공모와 관련하여 한미조세협약 적용여부
사건번호선고일1993.11.17
요 지
코리아 펀드(1984년 미합중국 메릴랜드주법에 의하여 설립된 투자회사)의 한미조세협약 적용은 펀드 거주지국 이외의 인수인들의 인수주식수가 전체 모집된 주식 총수의 25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가) (1) 한·미조세협약 제17조(b)의 해석과 관련하여 “동 법인의 자본금의 25이상이 미국의 개인거주자가 아닌 인에 의해 소유된 경우”라 함은 미국거주자인 법인과 한국 및 제3국 거주자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소유된 것을 합하여 이의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 것임.
(2) 다만, 미국법률에 의하여 증권투자를 목적으로 설립된 코리아펀드와 같은 투자회사는 그 회사의 주식 자체가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일반투자가의 투자대상으로 거래되는 상품으로서 펀드가 투자한 국내유가증권의 양도시점마다 당해 펀드의 실질적인 소유상황을 확인하기가 곤란하므로 주식발행인인 펀드와 인수인간에 주식발행계약 및 자본금의 공모를 위하여 미국 증권관리위원회에 제출된 최종 사업설명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인수인에 의해서 인수되는 주식은 당해 국가의 개인투자가에 의해서 인수되는 주식은 당해 국가의 개인투자가에 의해서 소유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임. 따라서 펀드 거주지국 이외의 인수인들의 실제로 인수한 주식수가 전체모집된 주식 총수의 25이상인 경우에는 동협약 제17조(b)에 해당된다 할 것임.
(나) 그리고 코리아펀드 거주지국 이외의 인수인들에 의해 인수된 주식수가 전체 모집된 주식총수의 25이상이 되지 아니 하는한 한·미조세협약 제17조(b)에 해당되지 않아 코리아펀드에 대한 현재의 한·조세협약상의 지위가 계속 인정된다고 할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코리아펀드(1984년 미합중국 메릴랜드주법에 의하여 설립된 투자회사)의 제4차 미합중국, 일본 및 기타 지역에서의 주식공모와 관련하여,
(1) 코리아펀드는 한·미조세협약상의 혜택을 받아 1984. 6. 22자 귀 부의 펀드에 대한 허가, 승인 및 확인(1986. 4. 1, 1989. 8. 2, 1992. 10. 7 및 1993. 10. 20 각 변경됨)에 명시된 세율(즉, 양도소득세 대하여는 0, 배당금 16,125, 이자 12.9)의 적용을 받을 수 있음.
(2) 한·미조세협약 제17조(b)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미합중국의 개인거주자가 코리아펀드 주식의 75를 초과하여 소유하는지 여부의 결정은 다음의 방법에 의할 것임.
가. 종전 3차례의 공모를 위하여 미합중국 증권관리위원회에 각각 제출된 최종사업설명서에 명시된 바와 같이 미합중국에 설립된 인수인들(이하 “미국인수인들”이라 함)에게 인수된 주식은 미합중국 개인거주자가 소유하는 것으로 간주함 : 이런 기준에 따라 계산한 경우 코리아펀드가 종전 3차례의 공모를 통하여 모집한 총주식 20,139,369주 중 미국 인수인들에 의하여 인수된 17,458,909주(86.69)가 미합중국 개인거주자가 소유하는 것으로 간주될 것임(1988. 10. 11 3대의 1의 주식분할 결과 반영)
나. 제4차 공모를 통하여 미국 인수인들에게 인수되는 주식수(각각의 인수인들의 인수 주식수는 제4차 공모를 위하여 미합중국증권관리위원회에 제출될 최종사업설명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행사될 것임)는, 미국 인수인들이 인수하게 되는 주식 누계[즉, 미국 인수인들이 종전 3차례의 공모를 통하여 인수한 주식 총수(17,458,909)에 제4차 공모를 통하여 인수하게 될 주식수를 합한 것]가 종전 3차레의 공모에 의하여 모집된 주식수 및 제4차 공모에 의하여 모집될 주식수의 합계액 75를 초과하게 되는 숫자가 될 것임.
다. 배당금재투자제도(종전의 3차례의 공모를 위한 최종사업설명서와 제4차 공모를 위한 최종사업설명서에 서술된 바와 같음)에 의하여 발행하는 주식(현재 코리아펀드의 기발행주식 총수의 약11미만임) 및 코리아펀드의 최초 발기인들(Scudder, Stevens & Clark, Inc. 및 대우증권주식회사)에게 발행된 주식(1988. 10. 11에 있은 3대 1 주식분할을 고려할 때, 26,886주임)은 계산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인수인들간의 거래나 주주들에 의한 사후 거래는 계산에 고려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