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주식형 증권투자신탁의 외국인 전용수익증권이 1991.12.31.이전 환매된 경우 분배금의 소득 구분

사건번호 선고일 1993.12.24
주식형 증권투자신탁의 외국인 전용 수익증권이 1991. 12. 31 개정 소득세법 시행일 이전에 환매된 경우에 분배금은 국내에 원천이 있는 배당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주식형 증권투자신탁의 외국인 전용 수익증권이 1991. 12. 31 개정 소득세법 시행일 이전에 환매된 경우에 증권투자신탁의 분배금은 구 소득세법(1991. 12. 31 개정이전) 제18조 제1항 제6호 및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국내에 원천이 있는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1. 질의관련 사실 관계 1981. 11. 19 o ○○투자신탁주식회사(○○투신)은 재무부의 승인(인가)에 의하여 한국국제투자신탁(Korea International Trust, KIT)수익증권을 발행, o 재무부장관이 승인한 상기 KIT 사업설명서 및 신탁약관내용에 의하면 『○○투신에 의하여 수익증권이 환매되므로서 비거주자에게 발생되는 양도소득은 원천징수 대상이 된다』고 되어 있어 외국인 전용수익증권의 환매에 따른 수익의 분배금(수익증권 양도차익)은 유가증권양도소득으로 인식됨. o 그러나 상기 수익증권의 발행당시의 소득세법 규정은 상기 분배금이 유가증권 양도소득인지 배당소득인지가 불분명함. 1988. 12. 31 o 소득세법이 개정되어 수익증권의 환매에 따른 수익의 분배금은 배당소득임을 명확히 함. 2. 질의사항 외국인전용수익증권이 1988. 12. 31 개정 소득세법시행일 이전에 환매된 경우에 주식형 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이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2호 에 규정하는 배당소득인지, 혹은 동법 동조 동항 제10호에 규정하는 유가증권 양도소득인지 여부 〈갑설〉 유가증권 양도소득이다. 〈이유〉 o 소득구분에 관한 소득세법의 규정은 불분명하나, 수익증권 발행시 재무부장관이 승인하여 외국인투자자에게 배포한 사업설명서 및 신탁약관등에 의하면 수익증권 환매에 기인한 수익의 분배금은 유가증권 양도소득으로 보도록 되어 있는 바, 이것은 동 분배금이 유가증권양도소득이 된다는 재무부장관의 유권해석이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임. o 1991. 12. 31 세법개정에 따르면 증권투자신탁 운용수익의 원천이 이자, 배당, 상장주식의 매매평가액인 경우 유가증권양도소득으로 명확히 구분하고 있는 바, 이는 수익의 분배금의 성격이 증권투자신탁수익이 증권의 환매시에는 유가증권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을 명확히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법리는 세법개정 전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임. o 조세협약에서도 부동산 이외의 자산의 양도를 양도소득으로 보고 있음. (한·영조세협약 제13조 제4항) 〈문제점〉 유가증권양도소득으로 보아 조세협약에 의하여 국내에서 면세되는 경우 일부 배당으로 원천징수된 외국투자가의 환급청구가 예상됨. 〈을설〉 배당소득이다. 〈이유〉 o 소득세법 제18조 제1항 제6호 와 동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은,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증권투자신탁에서 발생한 수익의 분배금을 배당소득으로 보도록 되어 있는데 외국인전용수익증권의 환매에 따른 수익의 분배금도 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임. 〈문제점〉 o 당국이 승인하여 외국투자가에 배포한 사업설명서 등의 내용과 정면으로 배치되므로 정부의 신뢰성에 손상을 입게 되고 외국인투자를 저해함. o 당 소득을 배당소득으로 보는 경우 『유가증권의 양도소득으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을 양도소득으로 보는 조세협약의 규정과 상치되는 결과 초래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