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형 증권투자신탁의 외국인 전용수익증권이 1991.12.31.이전 환매된 경우 분배금의 소득 구분
사건번호선고일1993.12.24
요 지
주식형 증권투자신탁의 외국인 전용 수익증권이 1991. 12. 31 개정 소득세법 시행일 이전에 환매된 경우에 분배금은 국내에 원천이 있는 배당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주식형 증권투자신탁의 외국인 전용 수익증권이 1991. 12. 31 개정 소득세법 시행일 이전에 환매된 경우에 증권투자신탁의 분배금은 구 소득세법(1991. 12. 31 개정이전) 제18조 제1항 제6호 및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국내에 원천이 있는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1. 질의관련 사실 관계
1981. 11. 19
o ○○투자신탁주식회사(○○투신)은 재무부의 승인(인가)에 의하여 한국국제투자신탁(Korea International Trust, KIT)수익증권을 발행,
o 재무부장관이 승인한 상기 KIT 사업설명서 및 신탁약관내용에 의하면 『○○투신에 의하여 수익증권이 환매되므로서 비거주자에게 발생되는 양도소득은 원천징수 대상이 된다』고 되어 있어 외국인 전용수익증권의 환매에 따른 수익의 분배금(수익증권 양도차익)은 유가증권양도소득으로 인식됨.
o 그러나 상기 수익증권의 발행당시의
소득세법
규정은 상기 분배금이 유가증권 양도소득인지 배당소득인지가 불분명함. 1988. 12. 31
o 소득세법이 개정되어 수익증권의 환매에 따른 수익의 분배금은 배당소득임을 명확히 함.
2. 질의사항
외국인전용수익증권이 1988. 12. 31 개정 소득세법시행일 이전에 환매된 경우에 주식형 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이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2호
에 규정하는 배당소득인지, 혹은 동법 동조 동항 제10호에 규정하는 유가증권 양도소득인지 여부
〈갑설〉 유가증권 양도소득이다.
〈이유〉
o 소득구분에 관한 소득세법의 규정은 불분명하나, 수익증권 발행시 재무부장관이 승인하여 외국인투자자에게 배포한 사업설명서 및 신탁약관등에 의하면 수익증권 환매에 기인한 수익의 분배금은 유가증권 양도소득으로 보도록 되어 있는 바, 이것은 동 분배금이 유가증권양도소득이 된다는 재무부장관의 유권해석이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임.
o 1991. 12. 31 세법개정에 따르면 증권투자신탁 운용수익의 원천이 이자, 배당, 상장주식의 매매평가액인 경우 유가증권양도소득으로 명확히 구분하고 있는 바, 이는 수익의 분배금의 성격이 증권투자신탁수익이 증권의 환매시에는 유가증권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을 명확히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법리는 세법개정 전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임.
o 조세협약에서도 부동산 이외의 자산의 양도를 양도소득으로 보고 있음. (한·영조세협약 제13조 제4항)
〈문제점〉
유가증권양도소득으로 보아 조세협약에 의하여 국내에서 면세되는 경우 일부 배당으로 원천징수된 외국투자가의 환급청구가 예상됨.
〈을설〉 배당소득이다.
〈이유〉
o
소득세법 제18조 제1항 제6호
와 동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은,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증권투자신탁에서 발생한 수익의 분배금을 배당소득으로 보도록 되어 있는데 외국인전용수익증권의 환매에 따른 수익의 분배금도 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임.
〈문제점〉
o 당국이 승인하여 외국투자가에 배포한 사업설명서 등의 내용과 정면으로 배치되므로 정부의 신뢰성에 손상을 입게 되고 외국인투자를 저해함.
o 당 소득을 배당소득으로 보는 경우 『유가증권의 양도소득으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을 양도소득으로 보는 조세협약의 규정과 상치되는 결과 초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