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판단

사건번호 선고일 1989.07.24
국제어음할인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싱가폴 법인이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동 사무소가 당해 기업의 전체사업활동 과정 중 본질적인 주요한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국내사무소는 한국・싱가폴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사업장에 해당됨
[회신] 국제어음할인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싱가폴법인이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한국수출업자로부터 수출어음의 할인, 매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동 국내사무소가 당해 수출어음의 할인, 매입계약의 내용결정에 실질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거나 연락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어음매입계약의 체결이나 대금결제가 싱가폴 본사와 한국수출업자간에 직접 이루어지더라도, 동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이나 연락업무 등이 어음할인, 매입업의 성격상 당해 기업의 전체사업활동 과정 중 본질적인 주요한 부분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동 국내사무소는 한국·싱가폴 조세조약 제5조 제1항 및 제2항과 법인세법 제56조 제1항에 따라 국내사업장에 해당됨. 1. 질의내용 요약 다음과 같은 Forfaiter(국제어음할인전문업체)의 한국사무소가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문의함. 1. 사안 가.한국 기업들이 동 유럽공산권 국가나 저개발국 등에 대한 기자재 수출, 장기도급공사 또는 Turnkey Base 플랜트 건설수출 등을 할 경우 외화가 부족한 이들 국가로부터의 수출대전을 받는 방법으로 주로 장기(보통 3-10년)수출어음 등을 받을 수 밖에 없으리라는 것을 예 상하고, 이러한 장기수출어음 할인을 전문으로 하는 싱가폴회사(Forfaiter)가 장차 이들 한국수출업체로부터 장기수출어음을 할인 구입하여 국제어음시장에서 매각하는 업무를 수행하고자 함. 나.이 경우 차후에 수입국의 정치적 또는 경제적 사정으로 수출어음이만기에 결제가 되지 않더라도 한국의 수출업자는 어음결제 여부에 책임을 지지않고 수출어음에 배서한 Forfaiter가 전적인 책임을 지는 것임. 다만, 수출상품 자체의 하자에 의한 Claim에 대해서는 한국의 수출업자가 책임이 있음. 따라서 Forfaiter는 막대한 자금 동원력을 갖춘 외에 공산권 또는 저개발국의 정치적, 경제적 상황에 정통하여야 하며, 또한 국제어음시장에서 투자자들이 장기수출어음을 안심하고 매입하는 이유는 Forfaiter의 신용을 믿기 때문임. 다.이러한 수출어음은 그 기간이 장기이고 금액 규모가 거액이므로 한국수출업자 입장에서는 일단 수출을 시작하거나 완료한 후에 수출어음의할인을 시도하는 것이 아니고 수입하는 당사자(예컨대 공산권 정부기관)와 수출조건을 어느 정도 합의하고 확정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Forfaiter와 수출어음 인수여부 및 인수조건 등에 관하여 먼저 계약을 하는 것이 보통임. 그렇게 함으로써 수출업자는 위험부담을 줄일 수 있는 것임. 라.한국 수출업자가 결과적으로 Forfaiter에게 지불하는 비용은 어음할인료 및 상기 3의 계약일(수출업자와 Forfaiter간) 이후 수출어음 교부시(수출업자가 Forfaiter에게)까지의 Standby Fee(보통 월 0.1)가 있음. 이 Standby Fee를 지불하는 이유는 Forfaiter는 수출업자와의 계약이 체결되면 거액의 자금을 다른 채권자로부터 동원함으로써 사용 가능한 상태로 Standby시켜야 하기 때문임. 마.이러한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상기 싱가폴 Forfaiter는 한국사무소 설치를 고려하고 있는바 이 한국사무소는 싱가폴 본사(Forfaiter)가 한국 수출업자로부터 직접 수출어음을 매입하는 것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연락 및 보조적인 역할을 하며, 싱가폴 Forfaiter는 장기수출어음을 한국수출업자로부터 사갈 뿐이며 이것을 다시 한국시장에 매각하는 일은 없음. 상기 장기수출어음 매입계약은 싱가폴 본사와 한국수출업자 사이에 직접 이루어지며 어음과 그 대금의 상호교환도 직접 이루어지고 여기에 한국 사무소가 게재되는 일은 없음. 2. 질의 내용 위와 같이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싱가폴 법인이 한국수출업자로부터 직접 수출어음의 매입업무를 하고 동 사무소는 위 매입계약의 체결권이나 변경권 기타 대금수령 등의 권한이 전혀 없으며 단지 위 업무와 관련한 싱가폴 본사와 한국수출업자간의 연락 등 보조업무만을 수행하는 경우 동 사무소가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긍정설과 부정설이 있을 수 있는바 어느 것이 타당한 견해인지 (긍정설) 법인세법 제56조 제1항 및 한국-싱가폴간 조세협약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고정사업장”이란 “기업의 사업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영위되는 사업상의 고정된 장소”라고 정의되어 있는바, 위 싱가폴 법인의 국내사무소가 수출어음 매입업무와 관련한 연락 및 보조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위 연락 및 보조업무는 수출어음 매입업무의일부로써 국내사업장을 통해 수행되므로 위 국내사무소는 “고정사업장”에 해당한다는 견해. (부정설) 위 긍정설은 고정사업장에 관한 원칙론에 불과한 것이며 또한 이는 법인세법 및 한국-싱가폴간의 조세협약상의 고정사업장에 관한 예외규정을 간과한 그릇된 견해라 할 것임. 즉, 법인세법 제56조 제4항 및 한국-상가폴간의 조세협약 제5조 제3항에 의하면, -기업에 속하는 재화나 상품의 저장, 전시 또는 인도의 목적만을 위한 시설의 사용-저장, 전시 또는 인도의 목적만을 위한 기업소유의 재화나 상품재고의 보유-기업을 위한 재화나 상품구입의 목적 또는 정보의 수집만을 위한 사업상의 고정된 장소의 보유 -기업을 위한 광고의 목적이나 정보의 제공, 과학적 연구 또는 예비적이거나 보조적인 성격을 가지는 유사한 활동만을 위한 고정된 장소의 보유 등의 경우는 동법 제56조 제1항 및 동 조세협약 제56조 제1항의 고정사업장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따라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싱가폴 법인의 국내사무소의 업무 내용이싱가폴 본사와 한국 수출업자간의 수출어음매입과 관련한 연락업무 등 보조적인 업무에 국한되고 어음매입 계약의 체결이나 대금결제 등 중요한 업무는 싱가폴 본사가 직접 이를 수행하게 되는 경우, 위한국사무소는 “본사를 위한 수출어음매입의 목적 또는 정보의 수집만을 위한 고정된 장소” 또는 “본사를 위한 정보의 제공 또는 예비적이거나 보조적인 성격을 가지는 유사한 활동만을 위한 고정된 장소”라 할 것이므로 결국 위 예외 규정에 따라 “고정사업장”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는 견해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