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기술자가 기술도입계약에 의해 근로제공 후 갑종・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는 경우 소득세 면제 조건
사건번호선고일1992.05.06
요 지
외국인기술자가 기술도입계약에 의해 근로를 제공하고 갑종・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급여를 각각 지급받는 경우 소득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갑종근로소득 및 을종근로소득에 대하여 모두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외자도입법에 규정하는 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국내기술도입기업 및 외국에 있는 기술제공기업으로부터 갑종근로소득과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급여를 각각 지급받는 외국인 근로자가 소득세법 제6조에 의하여 소득세를 면제 받기 위해서는 동법 제6조 및 제106조의 규정에 따라 갑종근로소득 및 을종근로소득에 대하여 모두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외자도입법에 규정하는 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국내기술도입기업과 외국에 있는 기술제공기업으로부터 갑종근로소득과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급여를 각각 지급받는 외국인근로자가 갑종근로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자(국내기술도입기업)에게
소득세법 제6조
및 제106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였을 경우에 을종근로소득에 대하여도 세액감면신청서를 을근납세조합을 거쳐 동 납세조합 관할세무서장에게 별도로 제출하여야 하는지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