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코리아 아시아 펀드의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0.08.27
Korea-Asia Fund가 영국의 세법상 영국의 거주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한・영조세협약이 적용되며, 동 펀드가 국내에 펀드 투자자산의 보관업무만을 수행할 기관을 둔 경우 등은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함.
[회신] (1) 질의 “가”에 대하여 Korea-Asia Fund(이하 “펀드”라 함)가 영국의 세법상 영국의 거주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한·영조세협약이 적용됨. (2) 질의 “나”에 대하여 펀드가 국내에 동 펀드 투자자산의 보관업무만을 수행할 기관을 둔다든지 또는 동 펀드의 투자활동에 필요한 증권시장 정보의 수집, 제공 등의 보조적인 업무만을 수행하는 투자자문회사를 두는 경우에는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함. (3) 질의 “다”에 대하여 펀드가 한·영조세협약의 적용대상이 되고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 동 협약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과세됨. - 배당소득은 동 펀드가 배당지급법인의 의결권의 적어도 10를 직·간접적으로 지배하는 경우에는 그 총배당액의 10, 기타의 경우에는 총배당액의 15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됨. - 이자소득은 동 이자가 2년을 초과한 차관 또는 기타 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이자총액의 10, 기타의 경우에는 이자총액이 15가 원천징수됨. (4) 질의 “라”에 대하여 펀드가 우리나라에서 수취하는 배당소득은 동 배당소득이 실질적으로 동 펀드에 귀속되는 경우 한·영조세협약 제10조 제1항에 규정된 “수익적으로 소유하는 경우”에 해당됨. (5) 질의 “마”에 대하여 펀드가 한·영조세협약의 적용대상이 되는 경우에 유가증권매매차익은 동 협약 제7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과세됨. -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있고 유가증권양도차익이 당해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하여 발생된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내국법인과 동일하게 과세되나 - 그외의 경우에는 유가증권매매차익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함. (6) 질의 “바”에 대하여 - 유럽투자가 또는 아시아 투자가들이 보유하는 펀드가 발행한 주식의 상속, 증여에 대하여는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않으나, 피상속인 또는 수증자가 상속, 증여 당시 우리나라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과세됨. - 상속 및 증여세 세율은 상속세법 제14조 및 제31조의 2를 각각 참고바람. (7) 질의 “사”에 대하여 Cayman Islands법에 의하여 설립된 펀드가 발행한 주식의 거래에 대하여는 인지세 및 증권거래세가 과세되지 않으나, 동 주식이 국내에서 문서 작성등을 통하여 양도되는 경우 그 문서는 인지세법 제1조 제1항 제5호 의 세율로 인지세가 과세됨. 1. 질의내용 요약 (1) 폐사는 가칭 “Korea-Asia Fund”(이하 “펀드”라 함)의 설립을 담당하고 있는 회사로서 현재 펀드의 한국세법상 지위에 대하여 검토하고 있던 중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함. (2) 펀드는 다음과 같은 구조로 설립될 예정임. 가. 펀드는 한국내 증권에의 투자를 목적으로 Cayman Islands법에 따라 회사형 투자회사로 설립되고, 펀드의 투자를 관리할 투자관리회사(Investment Management Company)는 홍콩법에 따라 설립될 예정임. 펀드를 Cayman Islands법에 따라 설립하는 이유는 펀드의 증액시 Cayman Islands법상 기존주주들에게 반드시 신주인수권을 부여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임.(영국에 펀드를 설립할 경우,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포기하지 않는 한 영국법상 펀드의 주주들이 신주인수권을 보유하게 되고 그 포기도 제한적으로만 허용되므로 펀드의 증액시 공모발행이 불가능하게 된다는 문제점이 있음) 나. 펀드는 영국세법상 영국의 거주자로 인정받기 위하여 펀드의 통제와 경영(central control and management)을 “영국”내에서 행할 예정임. 이를 위하여 (1)펀드의 이사회에게 펀드의 기본정책결정권한을 부여하고, (2)투자관리회사는 펀드 이사회가 정한 기준에 맞추어 펀드의 일상적인 투자관리업무를 홍콩에서 행할 에정이며, (3)펀드 이사회를 정기적으로 (최소한 연4회) “영국”에서 개최하여 투자관리회사로부터 전기의 투자상황을 보고 받고 차기의 투자정책을 결정하여 투자관리회사에게 지시를 내릴 것이고, (4)펀드의 이사들은 이사회에서 펀드의 기본정책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도록 권한을 행사하고, 이사회 회의내용을 의사록에 기록할 예정임. 다. 아울러 영국에서의 과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펀드는 영국법상 투자신탁(Approved Investment Trust)으로 승인받을 예정임. 그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펀드의 주식을 런던 증권거래소에 상장할 예정이며 이와는 별도로 아시아 투자자들을 위하여 펀드의 주식을 홍콩 증권거래소에도 상장할 예정임. (3) 위와 같은 사실관계하에 가. Cayman Islands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펀드가 펀드의 통제와 관리를 영국내에서 행함으로써 영국세법상 영국의 거주자로 인정받는 경우 펀드는 대한민국 정부와 영국정부간의 소득 및 양도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이하 “한·영조세협약”이라 함)의 적용대상이 되는지 여부 나. 한국내에서 펀드는 한국회사가 한국내에서 발행하는 유가증권에 투자하여 그로부터 발생하는 배당소득 및 이자소득을 펀드의 주주들에게 분배하고, 국내에 있는 펀드 투자자산의 보관업무를 수행할 보관기관(Custodian)으로 한국금융기관을 지정하며 펀드에 투자자문을 할 국내투자자문 회사를 둔 경우, 펀드가 한국내에 고정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될 것인지 여부. 다. 펀드가 한국내에 고정사업장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다고 한다면 펀드가 한국내에서 취득하는 배당소득 및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한국 조세가 원천징수되는지 여부 및 그 세율. 라. 펀드가 수취하는 배당소득이 궁극적으로는 펀드의 주주들(펀드의 주주 가운데는 영국거주자가 아닌 주주도 있을 수 있음)에게 분배된다 하여도 펀드가 수취하는 한국 원천의 배당소득은 한·영조세조약 제10조 제1항에 규정된 “배당이 영국의 거주자에 의해서 수익적으로 소유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 마. 펀드가 한국회사 발행의 주식등을 매매함으로써 취득한 유가증권매매차익은 한·영조세협약 제13조에 의하여 한국조세가 면제되는 것인지 여부 바. 비거주자들이 보유하는 펀드의 주식이 한국의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사. 비거주자들이 펀드의 주식을 거래하는 경우 한국의 인지세 및 증권거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