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은행 국내지점이 해외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 또는 예수하여 이를 재원으로 다른 해외금융기관이 비거주자에게 행한 외화대출채권을 매수한 경우에 이는 조세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해외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 또는 예수하여 이를 재원으로 다른 해외금융기관이 비거주자에게 행한 외화대출채권을 매수하는 경우, 이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9조 제6항(현 조세감면규제법 제94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조세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상세내용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해외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 또는 예수하여 이를 재원으로 다른 해외금융기관이 비거주자에게 행한 외화대출채권을 매수한 경우에 이는 조세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해외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 또는 예수하여 이를 재원으로 다른 해외금융기관이 비거주자에게 행한 외화대출채권을 매수하는 경우, 이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9조 제6항(현 조세감면규제법 제94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조세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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