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이 말소된 외국인투자기업으로부터 기감면된 조세를 추징하는 경우는 법인세법 규정에 의한 미납부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음
전 문
[회신]
외자도입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말소된 외투기업으로부터 기감면된 조세를 추징하는 경우는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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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이 말소된 외국인투자기업으로부터 기감면된 조세를 추징하는 경우는 법인세법 규정에 의한 미납부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음
외자도입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말소된 외투기업으로부터 기감면된 조세를 추징하는 경우는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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