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하도급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하도급업자의 외국인기술자가 지급받는 근소소득의 과세 유무

사건번호 선고일 1991.06.14
기술용역육성법에 의거 과학기술처장관의 승인을 얻은 기술용역계약서에 하도급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동 하도급업자의 외국인기술자가 지급받는 근로소득도 조세감면규제법에 의거하여 면제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회신] 기술용역육성법에 의거 과학기술처장관의 승인을 얻은 기술용역계약서에 하도급 내용이 명시(용역하도급업자, 용역의 범위, 용역의 대가의 크기 및 지급방법 등)되어 있는 경우, 동 하도급업자의 외국인기술자가 지급받는 근로소득도 조세감면규제법 제 21 조의 근로소득세 면제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경리실무자로서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국세청장에게 질의한바 1991. 1. 29 자로 동 질의내용에 대한 회신을 받은 바 있음. 본인은 국세청장의 회신내용이 귀부에서 유권해석한 바 있는 기존의 국조 22601-331(1988. 4. 15)호 및 부가 22601-1256(1990. 12. 18)호 등의 취지내용에 부합되는 것인지에 대하여 귀부의 유권해석을 구하고자 재질의함. 1. 사실관계 당법인은 기술용역육성법에 의한 기술용역계약에 의거 내국법인인 A법인에게 기술용역을 제공하고 있음. 이러한 기술용역제공에 종사하고있는 당법인 소속의 외국인기술자들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조세감면규제법 제 21 조 및 동법시행령 제 18 조 제 1 항 제 1 호에 의거 소득세가 면제되고 있으며 동 외국인기술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면제범위에 대하여 국조 22601-331(1988. 4. 15)에서도 구체적으로 명시해주고 있음. 당법인이 국내 “A”법인에게 기술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기술용역육성법에 의하여 과학기술처장관의 승인을 득한 발주자인 “A”법인과 당법인과의 기술용역계약서상에는 당법인이 제공하는 기술용역 중 일부를 또다른 외국법인인 “B”법인에게 하도급을 주도록 명시된 내용이 있음. 2. 질의내용 상기와 같은 상황에서 당법인이 제공하는 기술용역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기술자들이 전술한 조세감면규제법 제 21 조의 규정에 의거 소득세를 면제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당법인의 하도급업자로서 당법인과 동일한 기술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B”법인의 동 기술용역업무 종사 외국인기술자들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도 조세감면규제법 제21조의 규정을 동일하게 적용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기술용역육성법에 의거 과학기술처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공하는 당해 기술용역제공법인의 하도급업자의 외국인기술자가 동 당해 기술용역제공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근로소득에 대해서도 소득세가 면제된다. (이유) 1. 오스트리아에 본점을 두고 있는 당법인이 한국내의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한국의 공사발주자A에게 제공하고 있는 기술감리용역은 1988 년 10 월 7 일자로 과학기술처의 승인을 얻은 기술용역 계약임. 동 기술용역의 승인신청시 첨부된 기술용역계약서에 의하면 동 계약에 따라 제공되는 기술감리용역은 제공되는 용역의 범위에 따라 오스트리아실링부분(ATS portion)과 도이치마르크부분(D M portion)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이중 도이치마르크부분은 한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진 제3의 독일법인 B에 의하여 수행되어지도록 명시하고 있음. 다시말해서, 동 계약서는 동 독일법인 B를 구체적으로 지칭하여 하도급자로 지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제공될 용역의 범위와 그에 대한 대가의 크기 및 대가의 지급방법(한국의 공사발주자 A가 당법인을 거치지 않고 직접 독일법인 B에게 송금함)을 명시하고 있음. 따라서, 이러한 과학기술처장관의 승인을 득한 당해 기술용역에 있어서 당해 기술용역계약서상 명시된 하도급업자 B의 기술용역제공 역시 조세감면규제법 제 21 조 및 동법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기술용역계약에 의거한 동일한 기술용역제공의 범주로 보아야 하며, 2. 상기 당해 기술용역의 하도급 기술용역이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 11 조의 3 에 의한 면세되는 용역인가에 대한 1990년 2월 3일자 재무부장관에 대한 당 법인의 질의에 대하여 당해 기술용역의 경우 하도급업자(독일법인 B가 제공하는 기술용역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 35 조 제 2 호 (다) 및 동법시행규칙 제11조의 3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는 1990 년 12 월 18 일자의 재무부유권해석에 의해서도 당해 하도급업자(독일법인B)의 기술용역제공도 원도급자의 과학기술처장관의 승인을 얻은 기술용역과 동일하게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을 보더라도 당해 하도급업자의 외국인기술자에 대해서도 조세감면규제 법 제21조 및 동법시행령 제 18 조 제 1 항 제 1 호의 규정을 적용해 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을설) 하도급업자가 제공하는 당해 기술용역업무에 종사하는 하도급업자의 외국인기술자의 근로소득은 조세감면규제법 제 21 조 및 동법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함으로 소득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이유) 하도급업자의 외국인기술자에 대해서는 조세감면규제법 제21조의 규정이 해당되지 않기 때문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