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감면을 받고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이 농공지구에 입주한 경우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적용여부
사건번호선고일1991.06.14
요 지
외자도입법 규정에 의하여 이미 조세감면을 받고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기간 중 농공지구에 입주하였더라도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규정은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외자도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조세감면을 받고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은 감면기간중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에 의한 농공지구에 입주하였더라도 조세감면규제 제40조의 4 규정은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상세내용
외자도입법 규정에 의하여 이미 조세감면을 받고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기간 중 농공지구에 입주하였더라도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규정은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외자도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조세감면을 받고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은 감면기간중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에 의한 농공지구에 입주하였더라도 조세감면규제 제40조의 4 규정은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