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 없는 일본 법인으로부터 금융리스계약 등에 의해 지급하는 기자재 분할금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5.07.16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 없는 일본국 법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될 기자재를 사용하고 지불하는 금액 중 일시불로 구입하였을 경우의 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법류에서 정한 국내원천소득으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것 임.
[회신]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 없는 일본국 법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될 기자재를 사용하고 지불하는 금액중 일시불로 구입하였을 경우의 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에 정한 국내원천소득으로 동법 제59조 및 한일조세협약 제11조에 의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것임. 1. 질의내용 요약 (1)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 없는 일본국 시설대여회사로부터 소유권 유보부 임대계약(대금지급 완료시 소유권 이전됨) 또는 소유권 이전을 전제로 하는 임대차계약 (금융리스계약)에 의하여 기자재를 도입하고 계약상의 대금결제 조건에 따라 지급하는 분할금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2)동분할금이 국내원천소득일 경우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사용료 소득의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