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외국정부기관이 수취하는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5.13
외국환은행이 국내 외국정부기관에 이자소득을 지급시 당해 국가와 조세조약상 면세 규정이 없는 한 원천징수대상이 됨
[회신] 외국환은행이 국내 외국정부기관에 외화예금이자소득을 지급시는 당해 국가와 조세조약상 면세 규정이 없는 한 원천징수대상이 된다. 상세내용 외국환은행이 국내 외국정부기관에 이자소득을 지급시 당해 국가와 조세조약상 면세 규정이 없는 한 원천징수대상이 됨 외국환은행이 국내 외국정부기관에 외화예금이자소득을 지급시는 당해 국가와 조세조약상 면세 규정이 없는 한 원천징수대상이 된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