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은행이 국내 외국정부기관에 이자소득을 지급시 당해 국가와 조세조약상 면세 규정이 없는 한 원천징수대상이 됨
전 문
[회신]
외국환은행이 국내 외국정부기관에 외화예금이자소득을 지급시는 당해 국가와 조세조약상 면세 규정이 없는 한 원천징수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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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은행이 국내 외국정부기관에 이자소득을 지급시 당해 국가와 조세조약상 면세 규정이 없는 한 원천징수대상이 됨
외국환은행이 국내 외국정부기관에 외화예금이자소득을 지급시는 당해 국가와 조세조약상 면세 규정이 없는 한 원천징수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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