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주한외교관은 소득세법상의 비거주자이며 동 차량 매각소득은 법령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므로 동 내국법인은 소득세 및 주민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함.
전 문
[회신]
주한외교관은 소득세법상의 비거주자이며 동 차량 매각소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 제7항 제4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므로 동 내국법인은 소득세법 제141조, 동법 제178조 및 지방세법 제179조의 3에 따라 소득세 및 주민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함.
1. 질의내용 요약
내국법인이 주한외교관 개인소유의 승용차를 구입하고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소득세원천징수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