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개발은행에 취업하는 내국인이 거주자인 경우 그 내국인이 동 은행으로부터 받는 소득에 대하여는 국내에서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아시아 개발은행에 취업하는 내국인이 우리나라의 거주자인 경우 그 내국인이 동 은행으로부터 받는 소득에 대하여는 아시아 개발은행 설립 협정 제56조 제2항의 단서 규정 및 아국 정부의 과세권 유보 선언에 따라 한국에서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아시아 개발은행에 취업한 우리나라 국민인 거주자가 동 은행으로부터 받는 소득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소득세가 면제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