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중간예납하는 경우 법인세과세표준 신고기한 연장규정의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4.22
외국법인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연장 규정이 법인세법에 규정된 중간예납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 제58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24조 제1항에 규정된 외국법인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연장 규정이 동법 제30조 제4항에 규정된 중간예납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으로 설립된 후 계속 결손을 내고 있음. 따라서 법인세법 제30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산에 의한 중간예납을 하여야 함. 법인세법 시행령 제121조 제1항 제1호 에 해당하는 본점경비로 인하여 본점의 가결산이 확정된후 이의 통보가 있어야 당 법인 소득금액의 계산이 가능하므로 중간예납신고 납부기한 내에 신고납부가 불가능함.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58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24조 제1항에 규정된 외국법인 한국지점의 법인세과세표준 신고기한 연장규정이 동법 제30조 제4항에 규정된 중간예납의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