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외국인투자기업이 주식배당을 하는 경우의 조세감면

사건번호 선고일 1986.05.19
외국인투자기업이 주식배당을 하는 경우의 조세감면은 외자도입법에 해당하는감면대상 자본금이며 배당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임
[회신] 외국인투자기업이 주식배당을 하는 경우의 조세감면은 외자도입법 제16조 제1항에 해당하는 감면대상 자본금이며 배당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임. 상세내용 외국인투자기업이 주식배당을 하는 경우의 조세감면은 외자도입법에 해당하는감면대상 자본금이며 배당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임 외국인투자기업이 주식배당을 하는 경우의 조세감면은 외자도입법 제16조 제1항에 해당하는 감면대상 자본금이며 배당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임.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