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용역육성법에 의한 기술용역계약에 따라 외국법인 소속의 외국인이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당해 외국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는 경우도 소득세 면제됨
전 문
[회신]
기술용역육성법에 의한 기술용역계약에 따라 외국법인 소속의 외국인이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당해 외국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는 경우, 동 급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21조의 근로소득세면제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이 기술용역육성법에 의한 기술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에 따라 외국법인소속의 외국인이 내국법인에 파견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그 급여를 외국법인으로부터 직접 받는 경우, 동 급여가 조세감면규제법 제21조에 의한 근로소득세 면제범위에 포함되는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근로소득세 면제대상이 된다.
(이유)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 의하면 소득세 감면대상인 외국인기술자를 세가지 유형으로 구분하면서 그 유형의 하나로서 기술용역육성에 의하여 국내에서 기술을 제공하는 외국인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기술용역육성법에 근거한 기술용역계약에 따라 국내에서 기술을 제공하는 모든 외국인기술자에게 감면혜택을 준다는 취지로 볼 수 있으며, 따라서 외국인기술자의 근로소득세 면제는 내국법인과의 고용계약여부 및 근로대가의 지급자가 누구인가에 불구하고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임.
(을설)근로소득세 면제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유)조세감면규제법 제21조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외국인기술자가 내국법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내국법인으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경우에 한하는 것으론 해석할 수 있기 때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