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외교관과 그 외교관의 가족은 비거주자에 해당되므로 그들의 외화예금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소득세 및 주민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우리나라와 조세협약을 체결하고 있는 국가의 거주자에 대하여는 당해조세협약이 적용됨
전 문
[회신]
(제 1 안)
외국환은행이 국내 외국정부기관에 지급하는 외화예금이자 소득이 원천징수 여부에 대하여 재무부장관과 당청간의 질의회신 내용을 별첨과 같이 통보하니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라며 국내 은행 및 외국은행 국내지점에 홍보하시기 바랍니다.
※ 국조22601-621, 1991.05.13
(제 2 안)
귀 질의와 관련하여 재무부장관과 국세청장간의 질의 회신내용을 별첨과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이22601-331, 1990.06.18
1. 주한 외교관과 그 외교관의 세대에 속하는 가족은 소득세법 제1조 제1항에
| [ 회 신 ] |
| 규정하는 비거주자에 해당되므로 그들의 외화예금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78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 및 주민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우리나라와 조세협약을 체결하고 있는 국가의 거주자에 대하여는 당해조세협약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2. 귀질의 1에 대하여는 계속 검토 중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외화예금(외환관리법상 대외계정, 외환관리규정 제7-15조)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요령 문의
현재 당행에서 취급하는 외화예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 다음에 열거한 비거주자 구분에 따른 원천징수 요령 문의
1) 주한 외국 국가기관(외국대사관, 영사관 등)의 명의로 된 외화예금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여부, 또 원천징수를 해야될 경우는 그 징수율
2) 주한 외국 국가기관(외국대사관, 영사관 등)의 직원 및 그 가족 명의의 외화예금 이자소득에 관한 원천징수의 여부와 그 징수 율및 요령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
○
소득세법 제178조 제1항 제3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