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조세조약의 독립적 인적용역조항은 인적용역의 성격에 따라 소득세법 제134조 제6호 또는 제13호(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 또는 제11호)에 적용된다.
| [ 질 의 ] |
| 우리나라가 각국과 체결하고 있는 조세협약상 독립적인적용역 조항의 적용대상 범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조세협약상 독립적인적용역소득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 134 조제6호( 법인세법 제55조 제6호 )에 규정된 소득만을 의미한다. (이유) 조세협약상 독립적인적용역의 범위에 대하여 규정된 바 없으며, 당해 협약에서 달리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체약국의 세법에 따라 해석해야 하기 때문임 (을설) 조세협약상 독립적인적용역소득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 134 조제6호의 인적용역소득은 물론 소득세법시행령 제185조 제9항 제6호 ( 법인세법시행령 제122조 제7항 제7호 )에 규정된 기타소득 중 인적용역에 관련하여 받는 경제적 이익까지도 포함된다. (이유) OECD 모델에서 독립적 인적용역은 전문직업용역뿐만 아니라 기타 독립적인 성격의 행위와 관련하여 획득한 소득에 대하여도 적용하도록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독립적 자격으로 지식, 기능 등을 활용하여 제공한 용역이라면 변호사, 설계사 등 전문직업적 용역뿐만 아니라 기타의 용역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