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외국인투자기업의 배당소득 감면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12.29
외국인투자기업의 배당소득은 외자도입법에서 규정하는 감면대상소득에 포함되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된 외국인투자기업의 배당소득은 외자도입법 제14조 제3항에 의한 감면대상소득에 포함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외자도입법 제14조 제3항에 의한 배당소득의 감면에 있어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되는 배당소득도 이에 포함되는지의 여부를 1989. 11. 6 국세청에 질의한 바, 국세청의 1989. 11. 24의 회신에는포함(감면)된다고 당사에 통보해 왔으나, 부산지방국세청의 의견으로서는 1988. 5. 21, 국심 제88중 240호에 의하여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하는바,이에 대한 귀부의 의견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