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내 외투기업의 주식을 다른 외국법인에게 무상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의 구분
사건번호선고일1991.02.01
요 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내 외국인투자기업의 주식을 그의 100% 출자법인(모법인)인 국내사업장이 없는 다른 외국법인에게 무상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당해 소득을 지급하는 외국법인이 원천징수・납부하여야 함
전 문
[회신]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A가 국내 외국인투자기업 C의 주식을 그의 100% 출자법인(모법인)인 국내사업장이 없는 다른 외국법인 B에게 무상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11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며 당해 소득을 지급하는 A가 원천징수·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A법인이 청산함에 있어서 소유하고 있던 국내 외국인투자기업 C의 주식을 잔여재산 분배로써 B에게 이전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A법인의 청산소득에 해당하여 과세되지 않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1.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A가 국내 외투기업 C의 주식을 그의 100출자 모법인인 국내사업장이 없는 다른 외국법인 B에 무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 국내원천소득 여부와 원천징수 방법은.
(갑설) 무상양도는 증여와 그 실질이 동일하므로 양수자인 B의 수증익을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11호
에 규정하는 기타소득으로 보아 동 기타소득의 실질지급자인 A가 원천징수함.
(을설) A 및 B 모두 원천징수 의무가 없다.
2. 상기 A법인이 청산함에 있어 소유하고 있던 국내 외투기업 C의 주식을잔여재산분배로서 B에 이전하는 경우에 국내원천소득 여부와 과세방법은.
(갑설) A가 청산시의 잔여재산 분배가액을 국내 외투기업 C주식의 양도가액으로 하여 B에 양도한 것으로 보고, 동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하여 B가 원천징수함.
(을설) 외국법인인 A의 청산소득으로 보아 과세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