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물품에 대한 클레임으로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어 배상하는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처럼 수출물품에 대한 클레임의 대가로 지급되는 손해배상금은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11호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22조제7항 제1호에 의거 국내원천이 있는 기타소득에 해당되며, 기타소득의 과세범위는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해 배상하는 금액이 해당한다.
| [ 질 의 ] |
|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무역거래 관련 크레임에 대한손해배상금(물품대금.이자.환율차손.소송비용상당액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11호 와 동법 시행령 제122조 제7항 제1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는 경우 동 소득의 과세범위 1. 크레임 발생 및 배상 개요 수출자(내국법인)가 수출물품을 선적후 그 대금의 일부를 국내외국환은행에 예치된 수입자(영국법인)의 예금에서 인출 수입자가 물품검수단계에서 품질불량을 이유로 크레임을 제기하여 인수거절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양자간에 화해합의 2. 손해배상금 구성내역 수출자가 은행에서 인출한 물품대금상당액 …………………………(A) .『A』를 원본으로 하여 인출일로부터 합의일까지의 영국금리를 적용하여 계산한 수입이자 상당액……………………………………………………(B) 영국법인이 물품대금으로 한국내 은행에 예치했던 금액 중 『A』를 제외한 금액에 대한 이자손실 상당액(영국금리를 적용하여 계산한 이자금액과 한국내 은행으로부터 실지 수령한 이자와의 차액) ……(C) 영국 파운드화로 표시된 『A』에 대한 인출일로부터 합의일까지의 가치하락금액(환율차손)……………………………………………………(D) -인출일(1984. 5)의 환율→1$=0.78£ -합의일(1988. 11)의 환율→1$=0.57£ .영국법인의 소송비용 상당액……………………………………………(E) 영업손실(크레임 관련 직원의 인건비 등) 상당액 …………………(F) 3. 질의사항 (질의 1)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
| [ 질 의 ] |
| 〈갑설〉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된다. 〈이유〉 본건 크레임 배상금은 내국법인이 제작하여 소유하고 있는(선적완료하였으나 분쟁상태에 있는)물품 및 영국법인이 한국내 은행에 예치한 예금과 관련하여 발생된 것으로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22항 제7항제1호에 규정하는 국내에 있는 기타 자산과 관련하여 받은 배상금 등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임 〈을설〉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아니 한다. 〈이유〉 본 배상금이 국내원천소득이 된다면 동법 시행령 제122조 제7항제1호에 규정하는 국내에 있는 자산이나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보상금, 손해배상금이 되거나, 또는 동법 시행령 동조동항 제7호에 규정하는 국내에 있는 자산이나 국내에서 행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경제적 이익이 될 것인데 본건 수출입거래의 계약체결은 영국에서 이루어졌으며 배상의 대상이 되는 수출물품도 이미 선적되어 국내에 없는 상태이므로 본배상금이 국내에 있는 자산이나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배상금이나 경제적 이익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임 (질의 2)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갑설〉 영국법인이 받은 배상금 전액이 기타소득이다. 〈이유〉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2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 있는 기타자산과 관련하여 받은 보상금 또는 배상금에 해당되기 때문임 |
| [ 질 의 ] |
| 〈을설〉 배상금 중 상기 『A』 이외의 모든 금액이 기타소득이다. 〈이유〉 당초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받은 배상금 중 당초계약내용에 따라 지급받은 물품대금의 반환금액인 『A』를 초과하는 부분만 과세함이 타당하기 때문임. .법인세법상 소득의 구분과 정의는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소득세법규정에 따라 동법 시행령 제49조 제3항에 규정하는 기타소득으로서의 소득범위규정을 준용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임. 〈병설〉 과세대상소득이 없다. 〈이유〉 계약이 해약됨에 따라 영국법인이 계약이행을 위하여 당초에 내국법인에게 지급한 『A』와 부수이자 상당액인 『B』와 『C』를 영국법인에 대한 원상회복을 위하여 내국법인이 반환하여야 하고 이와는 별도로 영국법인에게 현실적으로 발생된 손해인 『D』, 『E』 및 『F』도 동 손해의 충당을 위하여 내국법인이 지급하여야 하는바 이들 모두의 지급금을 소득으로 보기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임. 〈정설〉 영국법인이 받은 배상금 중 당초 채무이행분 상기 『A』와 이에대한 한국의 법정이자율(상사의 경우 년 6푼)을 적용한 이자상당액을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기타소득이다. 〈이유〉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의 청구는 국내법에 의한 법정이자율에 의하여야 함이 타당함. .영국법인이 받은 배상금 중 원상회복 이외에 발생된 손해에 충당된 부분까지를 제외한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게되면 손해배상금 등에 대한 비거주자 등의 국내원천소득 과세권행사가 크게 축소되어 과세된 본래의 취지가 사문화되기 때문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