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보의 통신 및 전송에 필요한 수단의 연구,개발,이용 및 운영을 목적으로하는 외국법인이 금융정보 지역중계 목적으로 국내에 설치한 무인작동자동설비는 국내사업장(고정사업장)에 해당되지 않음
전 문
[회신]
금융정보의 통신 및 전송에 필요한 수단의 연구,개발,이용 및 운영을목적으로 하는 외국법인이 금융정보의 지역중계 목적으로 국내에 설치한무인작동자동설비는 국내사업장(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음.
1. 질의내용 요약
당 법인(벨기에 소재)은 세계 각국의 은행들이 공동출자하여 설립되었으며 각 은행간에 교환되는 메시지(대금결제 등 재무정보에 관한)들을 검증, 검색하는 등의 처리과정을 거쳐 해당 은행에 전송하는 사업을 행하고 있는 바 아래 도표에서와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한국내 지역중계센터가 고정사업장이 되는지 여부.
(메시지 처리과정)
발신은행 ───→ 지역중계센터 ───→운영센터
(Terminal) (Regional processor) (Slice processor)
───→ 지역중계센터 ─────→수신은행
(Regional processor) (Terminal)
※ 지역중계센터의 역할:메시지 처리기능은 전무하며, 단지 운역센터에서처리되어야 할 또는 처리된 메시지를 당해 지역소재 은행에서 송·수신하는 보조기능만 있음. 단, 제3자로 하여금 동시설을 관리하게 하고수수료를 지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