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외국인투자기업에 예금이자를 지급시 원천징수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0.02.28
외국인투자기업이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예금에 대한 이자는 당해 기업이 외자도입법의 규정에 의하여 동 예금이자에 대한 법인세가 전액 면제되는 경우에만 법인세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외국인투자기업이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예금에 대한 이자는 당해 기업이 외자도입법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동 예금이자에 대한 법인세가 전액 면제되는 경우에만 법인세법시행령 제100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기타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39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전액 원천징수 하여야 하는 것임 상세내용 외국인투자기업이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예금에 대한 이자는 당해 기업이 외자도입법의 규정에 의하여 동 예금이자에 대한 법인세가 전액 면제되는 경우에만 법인세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외국인투자기업이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예금에 대한 이자는 당해 기업이 외자도입법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동 예금이자에 대한 법인세가 전액 면제되는 경우에만 법인세법시행령 제100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기타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39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전액 원천징수 하여야 하는 것임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