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일본법인이 한국법인에게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한 과세문제

사건번호 선고일 1984.02.08
일본법인이 건축・건설・설비 또는 조립공사의 계약과 직접 관련없이 제공되는 용역대가는 인적용역소득으로서 법인세법에 따라 한국에서 과세됨.
[회신] 일본법인이 한국법인에게 법인세법 시행령 제122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한 과세문제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당해 일본법인이 한국내에 항구적 시설을 가지고 있는 경우:동항구적 시설은 동조약 제6조 및 법인세법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일본법인의 한국내원천소득을 종합하여 신고납부해야 함. 2. 당해 일본법인이 한국내에 항구적 시설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첫째, 동 일본법인이 동조약 제4조 제4항 (b)(i)에서 규정하는 건축·건설·설비 또는 조립공사의 계약과 직접 관련하여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는 사업소득으로 취급되므로 한국에서 6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동안 수행되는 경우에만 한국에서 과세됨. 둘째, 동 일본법인이 건축·건설·설비 또는 조립공사의 계약과 직접 관련없이 제공되는 용역대가는 인적용역소득으로서 법인세법 제59조에 따라 한국에서 과세됨. 상세내용 일본법인이 건축・건설・설비 또는 조립공사의 계약과 직접 관련없이 제공되는 용역대가는 인적용역소득으로서 법인세법에 따라 한국에서 과세됨. 일본법인이 한국법인에게 법인세법 시행령 제122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한 과세문제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당해 일본법인이 한국내에 항구적 시설을 가지고 있는 경우:동항구적 시설은 동조약 제6조 및 법인세법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일본법인의 한국내원천소득을 종합하여 신고납부해야 함. 2. 당해 일본법인이 한국내에 항구적 시설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첫째, 동 일본법인이 동조약 제4조 제4항 (b)(i)에서 규정하는 건축·건설·설비 또는 조립공사의 계약과 직접 관련하여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는 사업소득으로 취급되므로 한국에서 6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동안 수행되는 경우에만 한국에서 과세됨. 둘째, 동 일본법인이 건축·건설·설비 또는 조립공사의 계약과 직접 관련없이 제공되는 용역대가는 인적용역소득으로서 법인세법 제59조에 따라 한국에서 과세됨.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