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관협정에서 대한민국의 법령에 의하여 부과되는 모든 세금을 면제 한다. 라고 규정한 경우 외국법인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영세율을 적용함
전 문
[회신]
차관협정에서 “대한민국의 법령에 의하여 부과되는 모든 세금을 면제한다”라고 규정한 경우 당해 차관협정을 체결한 외국법인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영세율을 적용하며,
차관협정을 체결한 외국법인이 부가가치세법상의 제의무를 불이행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의 제가산세를 부담한다.
상세내용
차관협정에서 대한민국의 법령에 의하여 부과되는 모든 세금을 면제 한다. 라고 규정한 경우 외국법인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영세율을 적용함
차관협정에서 “대한민국의 법령에 의하여 부과되는 모든 세금을 면제한다”라고 규정한 경우 당해 차관협정을 체결한 외국법인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영세율을 적용하며,
차관협정을 체결한 외국법인이 부가가치세법상의 제의무를 불이행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의 제가산세를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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