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대표자에게 처분된 인정상여로서, 그 대표자가 인정상여의 귀속연도 당시에는 거주자이었으나 소득금액변경통지일 현재 퇴임하여 비거주자가 된 경우, 동 인정상여에 대한 과세는 동 상여의 귀속연도의 당해 세율에 따라 원천징수함.
전 문
[회신]
법인의 대표자에게 처분된 인정상여로서, 그 대표자가 인정상여의 귀속연도 당시에는 거주자이었으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98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변경통지일 현재 퇴임하여 비거주자가 된 경우, 동 인정상여에 대한 과세는 동 상여의 귀속연도의 당해 세율에 따라 동법 제142조 제1항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1977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분을 1979년 12월에 조사결정함에 있어 재고자산의 불분명한 누락분을 당해 연도 대표자 인정상여로 처분하고, 1980년1월 소득금액 변경통지를 당해 법인에 통지하였으나, 인정상여분 처분을 받은 1977사업연도 당해 법인의 대표자는 외국인으로 1978년 7월 퇴임하고 출국하여 소득금액변경통지서를 받은 당시에는 비거주자인 바,
1. 위와 같이 비거주자에게 처분된 상여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가 당해 법인에 있는지 여부
2. 만일 원천징수 의무가 있다면 세율적용에 있어서 소득발생 사업연도인 1977년도세율인지, 또는 상여처분에 의한 소득금액이 결정된 1980년도의 세율을 적용하여야 하는지.